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21 하고 후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게 하고 있다. 정부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회시 설의 장이 청구권자에서 빠져 있고, 박은수 법안 에서는후견법인과검사가역시빠져있다. [의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위 각 사람 이 모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인, 배우 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장, 사회시설의 장, 후견법인, 검사” 가 청구할 수 있 는것으로확대해야한다. 5. 복수의후견인, 법인후견인허부 � 현행 민법은 성년, 미성년 불문하고 1인의 후 견인을 둘 수 있을 뿐이지만 3개 법안은 모두 성 년후견의 경우에 복수 후견인, 법인 후견인을 두 고있다. [의견] 민법의가장큰문제점이고이는 당연히허용해 야 할 것이며, 9)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복수의 성 년후견인 사이에 직무범위 제한규정 을 둘 것인지 (나경원 법안 제6조) 문제되지만, 가정법원이 적 절히조율 하도록함이좋을것이다(다른두법안). 6. 후견법인의자격 � 나경원법안에는후견법인의자격, 직무, 운영, 승인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3 조~제26조), 다른 두 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않고있다. [의견] 후견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특별법을제정하여특수법인으로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10) 생각건대 굳이 특수법인으 로 할 이유가 없는 이상, 일본 후견법인처럼 민법 법인으로 하고 (예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의 리걸서 포트) 11) � 다만법인의 자격요건등중요사항은법안 에 규정 을 두는 방식 (나경원 법안)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7. 후견감독 제도 (친족회 폐지와 후견감 독인제도창설여부) � 현행 민법은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3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친족회 (법 제960조 이하)가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을 감 독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 3개성년후견법안은 모두 친족회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후견 감독인제도’를도입하고있다. [의견] 친족회는 후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공동체 문화의해체등으로인하여후견인에대한실질적 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이옳다. 9) 피성년후견인의 다양한 요청에 맞도록 예컨대 법무사와 사회복지사 및 가까운 친족을 공동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후견법인이 복합적 기 능을 수행하는 성년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정 될 필요가 있다. 후견법인은 법무법인이 소송수행자를 지 정하듯이,“후견수행자”를 지정해야 할 것이다. 10) 국회 법사위원회 이금로 전문위원은 3개 법안의 검토보 고서에서“후견법인의 요건, 설립절차, 후견법인에 대한 감독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별개의 특별법으로 규율되어 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11) 일본의 LS(리걸서포트) 사단법인은 2000.11.22.(헤이세이 12년)에 창립총회를 가졌고 도쿄 신쥬쿠구 사법서사회관 에 주사무소를 두었으며 사법서사회원과 사법서사법인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정관 제5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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