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찰대리의 경우에도 경매개시결정 이후 경매취소 나 대리인의 과실 없이 매수인 측의 장애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이나 재매각실시의 경우, ③ 입찰 대리에 성공했을 경우의 성공보수와 함께 실패하 였을 경우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 이있어야할것이다. 적정한 보수수준의 문제는 단순히 법무사의 입 찰대리에 관한 대가문제가 아니라 향후 입찰대리 를 의뢰하는 희망자들로부터 변호사와 법무사 중 에서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여부를 수요자 입장에 서 판단하게 하는 척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담보 매수신청인에 대한 입찰대리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는 ‘중개 및 알선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설 명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법 제30조에 손해배 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은 2억원, 개인은 1억만원의 공제(보험)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볼 때(동법 시행령 24), 법무사법 제26조 및 동규칙 제38조(보증보험 등의 가입)제 2항은 현행 2억원,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 구성 원 및 구성원이 아닌 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 이 상 또는 법무사합동법인당 10억원 이상으로 개정 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운영적 측면 가. 입찰대리권의범위 종래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나 항고 에 의해서 심문절차(임의적 변론)가 개시되는 경 우 민사집행법 제23조 규정이 민소법 제88조(소 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를 준용하여서 집행절차 중 소송(민집법 48,154), 항고(동법 15) 또는 집행 방법에 관한 이의절차(동법 16)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절차이어서 비변호사의 소송대 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 었으나, 법무사입찰대리를 허용한 이후 이러한 해 석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입찰대리권 범위가 당연히‘광의의 입 찰대리’에 적용된다면 애당초 문제되지 않는 일이 지만, 변호사의 법률행위대리권을 보충하고 상호 보완하는 기능으로서의 대리권이라 할지라도 법 무사의 입찰대리권이‘협의의 입찰대리’에만 미 치고‘광의의 입찰대리’인 심문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할경우에는36)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법 무사에게 입찰대리권을 부여한 입법취지에도 반 하게될것이다. 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은 법 무사에게 대리를 위임한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 인의 이의 또는 항고의 경우에는 다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면, 비용의 추가부담은 물론 절차의 불편을 고려하여 아예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위임하거나 아니면 종전과 같은 변호사의 수임기피 내지 당사자의 위임기피 로 인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 아 갈 것이 너무 명백하므로 집행절차의 간명함과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문절차에서 법무사 대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무사는 경매법정에서 집행관에게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단순히 입찰행위 만을 대리하는‘협의의 입찰대리’와 달리 권리분 석을 위한 현장조사·기록열람 등 대리행위를 위 36) 항고심에서의 변론의 실시여부 및 항고인 기타 이해관 계인의 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며(민소 법443①, 134), 항고법원은필요한경우반대진술을하 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고(민집법 131①), 누구를상대방으로정할것인지는법원의재량 행위이다(대법원2001. 3. 22. 자2000마6319 결정).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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