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2010년6월호 論斷 에도 법무사에게 신청대리인의 자격에서 이의절차 에서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확대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41) 그것은 민소법이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이나 고용인 등을 대리제도의 필요성에서 허용하는 것이라면(민소법 88), 집행절차의 원활과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한 법무사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이보다 미흡하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경매절차에서 입찰대리권과 경매신청대 리권이 균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실제 운용 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실제에 있어서도 경매신청대리가 입찰대리보다 더 당사자에게 필요한 대리 영역이므로 국민의 편 익을 위해서도 제출대행은‘종국적인 보다 강한 권리의 법적 부여에 선행하는 보다 약한 권리(대 행권)를 확장 보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무사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조문배치를 합 리적으로 판단하여 제6호의 대행은‘대리’로 해 석하고, 나아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 의가 있을 경우 신청대리인인 법무사는 그 효력으 로 이의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의절 차에서의 변론권을 보장해주는 해석이 필요하다 고생각된다. 3. 국제화시대에 대비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법률시장 개방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 상 호간의 다툼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스스로 공멸하 는 행위이므로 상호 협력하여 외국의 대형 Law Firm이나 자본의 국내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 즉, 변호사는 그동안 본안소송 중심으로, 법무사 는 비송사건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최 근 각국의 사법현상은 그 영역의 한계가 점점 모호 해지는 경향이 있다.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등 에서는 법원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법보 좌관제가 정착되어 비송사건 이외에 일정한 범위 의 소송사건을 맡고 있고, 일본에서도 2003. 4. 1. 부터‘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 을 사법서사에게 부여한 점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 는점이적지않지만,42) 우리 현실은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듯이 변호사가 법무사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등기신청 업무를 크게 잠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 계조류인 사법보좌관 같은 제도의 도입에도 적극 반 대한 처사 등은 근시안적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시장의 개방, 법관과 일반직 공무 원간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지는 대륙법 국가들의 사법보좌관제 및 변호사와 법무사간의 한계를 좁 히는 일본 사법서사들의 간이법원 소송대리권 허 용, 우리 법원에서의 사법보좌관제도의 정착 등에 비추어 법무사 입찰대리의 성공적인 정착이 앞으 로 법무사 영역을 확장시킬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법무사는 입찰대리의 보수는 물론 입찰대 41)‘법무사의집행사건대리가부(송민 72-1)예규(제정 1972. 3. 7. 법정제112호, 개정1991. 10. 5. 민사제1591호) 42) 일본 사법서사법 제3조제1항제6호 개정으로 간이법원 민사사건의 소송대리권과 간이법원관할 민사사건에 관 한제소전화해, 지급명령, 증거보전, 민사조정의각절 차까지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시₩군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간이법원은 변호사 의 지역적 편재와 취급사건이 소액이어서(필자 주: 2000년도일본최고법원사법통계연보에의하면, 간이법 원 소송사건 301,185건 중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 은전체의1.3%이고, 당사자중일방의대리인이선임된 사건은10%인31,281건이었다) 변호사가취급하는경우 가 적다는 이유로 비교적 지역적 편재가 심하지 않고, 재판서류의 작성업무를 통하여 민사소액사건에 관한 전 문성을 체득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옹호와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소송물가액이 90 만 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일본재판소법 제33 조제1항)의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간이법원 관할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분쟁이 아닌형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등은제외되며, 민사 사건이라하더라도상소대리권, 재심사건등에대하여도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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