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2010년6월호 업무참고자료 「履行의着手」여부대비표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 다음 날에 잔대금을 가지고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찾아 가서 잔금을 준비하여 왔음 을 알리면서 이전등기서류의 준비 여부를 문의(問議)한 때(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 1114 판결) •‘중도금(中途金)의 제공’등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행 하는경우(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 11968 판결) • 중도금 지급시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중도금을 마련하여‘근저당설정을 요구 (要求)하였지만 이에 불응하여’중도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 채 돌아온 때(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 56954 판결) •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이행행 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전제행위(前提行爲)’를 하는 경우(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9369 판결) • 가옥의 매수인이 약정한 명도기한 후 매도인에게 수차 명도를 구하고 또 매도인이 명도를 하면 언제든지 약 정 잔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狀態)에 있는 경우 (1951. 11. 15. 선고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민사판결집 5-12, 735쪽) •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 하기로 약정한 경우,‘잔대금을 준비하고’매도인이 매수인과 같이 임차인에게 가서‘명도’를 요구(要求) 한 때(1955. 12. 26. 선고 일본최고재판소 판결, 민사 판결집 9-14, 2140쪽) • 농지의 매수인이 약정한 기일 후에 매도인에 대하여 수차 그 이행을 구하고,‘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으 면 언제든지 잔대금을 지급할 준비(準備)하고 있는 때 (1958. 6.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민사판결집 12-9, • 이행제공을 위하여‘이행의 준비(準備)’를 하는 경우(대 법원 1976. 7. 27. 선고 76다 509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 9369 판결) • 이행기가 되기 전에‘잔대금의 수령’을 최고(催告)한 경우(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270 판결) •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 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소송(訴訟)’을 제기한 경우(대법원 1995. 5. 20. 선고 94다 52904 판결, 2008. 10. 23. 선고 2007다 72274, 72281 판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유동적 무효(流動的 無效)’인 상태(狀態)인 경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9369 판결) • 당사자쌍방이 협력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이 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 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 62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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