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履行의 着手」여부 대비표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1359쪽) •제3자소유의부동산에대한매매계약에있어서, 매도 인이그부동산을매수인에게양도하는전제로서, 제3 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소유권이전등 기’를받은때(1965. 11. 24. 일본최고재판소판결, 민 사판결집19-8, 2019쪽) •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용할 목적 아래 매매계 약을체결한경우, 매도인과매수인이연서하여소관청 에‘허가신청’을제출(提出)한때(1968. 6. 21. 일본최 고재판소판결, 민사판례집22-6, 1311쪽) •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 우, 매수인이중개인을통하여명도를최고하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참하고 매도인에게 가서 대금을 수취하도록 요구(要求)한 때(일본 최고재판소 1976. 12. 20. 판결, 판례시보843, 46쪽) • 농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후에 수차에 걸 쳐매매계약의이행을최고하고, 또그동안항상잔대 금을 지급할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때(일본 최고재판 소1982. 6. 17. 판결, 판례시보1058, 57쪽) •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의사를 포기하고 이행의 최고에 응하지아니할것이명백한경우, 매수인이자기의이 행준비를 갖추고 나서 매도인에 대한 이행최고를 발신 하여 최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表明)된 때(비록 매 도인의 사정(외국에 체류)으로 최고가 매도인에게 도달 되지아니하여도)(일본동경지방재판소1972. 6. 29. 판 결, 판례시보687, 69쪽) • 매수인이 이행하기 전부터 잔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 여 이를 매도인에게 알리고 이행기에 그 수령을 최고 (催告)한 때(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12. 18. 판결, 판례시보771, 43쪽) •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의 목적으로‘토지의 정비작업’에 착수(着手)한 때 (일본동경지방재판소1989. 9. 29. 판결, 판례다이무즈 (タイムズ) 726, 190쪽) • 토지의 매수인이 전매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으 로전매계약을체결한경우, 전매계약이확실하게이행 된 사정(事情)이 없는 때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 소1975. 7. 9. 판결, 판례시보807, 4쪽]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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