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履行의着手」여부대비표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履行의 着手」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1359쪽)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 인이 그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제로서, 제3 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소유권이전등 기’를 받은 때(1965. 11. 24. 일본 최고재판소 판 결, 민 사판결집 19-8, 2019쪽) • 농지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용할 목적 아래 매매계 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연서하여 소관청 에‘허가신청’을 제출(提出)한 때(1968. 6. 21. 일본 최 고재판소 판결, 민사판례집 22-6, 1311쪽) • 매도인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 우, 매수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명도를 최고하고‘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잔대금을 지참하고 매도인에게 가서 대금을 수취하도록 요구(要求)한 때(일본 최고재판소 1976. 12. 20. 판결, 판례시보 843, 46쪽) • 농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후에 수차에 걸 쳐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또 그 동안 항상 잔대 금을 지급할 준비(準備)를 하고 있는 때(일본 최고재판 소 1982. 6. 17. 판결, 판례시보 1058, 57쪽) • 매도인이 계약이행의 의사를 포기하고 이행의 최고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매수인이 자기의 이 행준비를 갖추고 나서 매도인에 대한 이행최고를 발신 하여 최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表明)된 때(비록 매 도인의 사정(외국에 체류)으로 최고가 매도인에게 도달 되지 아니하여도)(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2. 6. 29. 판 결, 판례시보 687, 69쪽) • 매수인이 이행하기 전부터 잔대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 여 이를 매도인에게 알리고 이행기에 그 수령을 최고 (催告)한 때(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74. 12. 18. 판결, 판례시보 771, 43쪽) •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전매의 목적으로‘토지의 정비작업’에 착수(着手)한 때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1989. 9. 29. 판결, 판례다이무즈 (タイムズ) 726, 190쪽) • 토지의 매수인이 전매대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으 로 전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매계약이 확실하게 이행 된 사정(事情)이 없는 때 [일본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 소 1975. 7. 9. 판결, 판례시보 80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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