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 2010년6월호 업무참고자료 1. 계약금은「해약금(解約金)」으로추정한다. 매매의당사자일방은‘이행(履行)에착수(着手)할때까지’(1) 교부자는계약금을‘포기(抛棄)’하고, (2) 수령자는그배액을‘상환(償還)’하고일방적으로매매계약을「해제(解除)」할수있다(민법제565조). 즉,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약정이 없는 한’「해약금」으로 추정(推定)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93다4674판결). 2.「이행의착수(着手)」는「이행의준비(準備)」와「이행의제공(提供)」과구별된다. 계약의 이행과정은, ① 이행의 준비, ② 이행의 착수, ③ 이행의 제공, ④ 이행의 실시의 4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계약이행의 4단계 � � � � � � � 「이행의착수」는계약을해제할수있는‘시적한계(時的限界)’이므로, (1) 대금의조달등「이행의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을해제할수있으나, (2) 이행하기위하여할수있는행위를다하고상대방의수령(협 력)을구하는「이행의제공」단계에서는, 계약을해제할수없다. 3.‘이행기(履行期) 전(前)’에이행에착수할수있는가이다. 이행의 착수는 그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특약(特約)을 하는 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2004다 11599판결). 가령 1990. 6. 2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년 7. 22.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동년 7. 13. 매수인에게계약을해제한다는의사표시를하고동년 7. 18. 까지해약금의수령을최고하여기 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하자,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 전인 동년 7. 16. 중도금 7분의 1 정도 의금액을매도인의거래은행계좌에무통장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은동년 7. 19. 해약금을공탁한사안 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은매도인을위해서도기한의이익이있으므로매수인은이행기전에이행에착 수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92다31323판결). 이행의 준 비 이행의 착 수 이행의 제 공 이행의 실 행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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