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2010년6월호 업무참고자료 1. 계약금은「해약금(解約金)」으로 추정한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은‘이행(履行)에 착수(着手)할 때까지’(1) 교부자는 계약금을‘포기(抛棄)’하고, (2) 수령자는 그 배액을‘상환(償還)’하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해제(解除)」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즉,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약정이 없는 한’「해약금」으로 추정(推定)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4674 판결). 2.「이행의 착수(着手)」는「이행의 준비(準備)」와「이행의 제공(提供)」과 구별된다. 계약의 이행과정은, ① 이행의 준비, ② 이행의 착수, ③ 이행의 제공, ④ 이행의 실시의 4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계약이행의4단계 「이행의 착수」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시적한계(時的限界)’이므로, (1) 대금의 조달 등「이행의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2) 이행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다하고 상대방의 수령(협 력)을 구하는「이행의 제공」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이행기(履行期) 전(前)’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가이다. 이행의 착수는 그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특약(特約)을 하는 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 11599 판결). 가령 1990. 6. 2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년 7. 22.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동년 7. 13.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동년 7. 18. 까지 해약금의 수령을 최고하여 기 한을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하자,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 전인 동년 7. 16. 중도금 7분의 1 정도 의 금액을 매도인의 거래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나, 매도인은 동년 7. 19. 해약금을 공탁한 사안 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 수할 수 없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1323 판결). 이행의 준 비 이행의 착 수 이행의 제 공 이행의 실 행 ⏟ ⏟ ⏟ | 주| □□ 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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