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 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관련규정을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우수외국인재의귀화요건완화(법제7조제1항제3호신설) 1) 외국인이우리나라에귀화하려면국내에 5년이상(대한민국국민의배우자인경우는 2년이상) 거주하여야함. 2) 국익에기여할수있는우수외국인재의경우국내거주기간요건없이귀화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함. 3) 우수외국인재의유치·확보를통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완화(법제10조) 1) 외국인이우리국적을취득한경우 6개월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기간(6개월)이너무짧다는지적에따라 1년으로연장함. 3) 외국국적포기방식과관련하여국적취득자중에서①혼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특별한공로 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해외입양 되었다가 우리 국적을 회복한 자, ⑤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국내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65세 이상의 자,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 행하기어려운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등은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후외국국적을포기하지아니하고국내에 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서약만하면대한민국국적이상실되지아니하도록함. 4) 대한민국에서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는조건으로외국국적을유지하면서대한민국국적을계속보유할수있는 길을열어주어복수국적을제한적으로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용어변경및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법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 만아니라부정적이미지를내포하고있고, 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하고있지못함. 2) 이중국적자를복수국적자로용어를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국내법적용에서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함을명확히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함. 4) 복수국적범위확대로인한사회적위화감및병역기피소지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개선(법제13조) 1)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 주요내용 46 法務士 2010년6월호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75호 / 2010. 5. 4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본문, 같은조제2항및제13 조의개정규정과부칙제2조(제3항중제14조의2제2항부터제5항까지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및 부칙제4조제1항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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