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 향으로복수국적을제한적으로허용하는한편, 복수국적허용에따른병역기피등부작용과사회적위화감을최소화하는방 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우수외국인재의귀화요건완화(법제7조제1항제3호신설) 1) 외국인이우리나라에귀화하려면국내에5년이상(대한민국국민의배우자인경우는2년이상) 거주하여야함. 2) 국익에기여할수있는우수외국인재의경우국내거주기간요건없이귀화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함. 3) 우수외국인재의유치·확보를통하여국가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대한민국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완화(법제10조) 1) 외국인이우리국적을취득한경우6개월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하며, 그러하지아니하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함. 2) 국적취득자의외국국적포기의무기간(6개월)이너무짧다는지적에따라1년으로연장함. 3)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 가있거나, 우수외국인재로서특별귀화한자, ③국적회복허가를받은자로서특별한공로가있거나, 우수외국인재로 인정되는자, ④해외입양되었다가우리국적을회복한자, ⑤외국에장기거주하다가국내에영주귀국하여대한민국 국적을회복한65세이상의자, ⑥본인의뜻에도불구하고외국의법률또는제도로인하여외국국적포기의무를이 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4)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이중국적자의용어변경및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법제11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규정하여 셋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 만아니라부정적이미지를내포하고있고, 복수국적자의법적지위를명확히규정하고있지못함. 2) 이중국적자를복수국적자로용어를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국내법적용에서대한민국국민으로만처우함을명확히함. 3)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함. 4) 복수국적범위확대로인한사회적위화감및병역기피소지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라. 국적선택방식의개선(법제13조) 1) 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면사전에외국국적을포기하여야하는바, 현실적으로22세전에외국국적포 주요내용 46 法務士2010년6월호 법/률 국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75호/ 2010. 5. 4 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 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函~°望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