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 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우리 국적 선택을 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 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대한민국국적의이탈요건및절차강화등(법제14조) 1) 국내외거주여부에관계없이대한민국내에서도대한민국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을 제한하려고 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 자원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도입(법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일정기간이내에국적선택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별도의절차없이대한민국국적을당연히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 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함. 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 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 수국적자 허용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의국익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국적을상실시킬법적근거가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 관한통보의무(법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파악·관리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여복수국적자의증가에따른관리에미흡한점이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자. 권한위임에관한규정신설(법제22조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법무부장관의권한을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여국적업무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79호/ 2010. 5. 4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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