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법/률 기를마치고그증빙을갖추기가어려워우리국적선택의걸림돌로작용하여왔음. 2)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려는경우에는외국국적을포기하는대신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서약을하 는방식으로우리국적을선택할수있게하여우리국적선택을유도함. 3) 국적선택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 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실효성을확보함과동시에복수국적허용으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마. 대한민국국적의이탈요건및절차강화등(법제14조) 1) 국내외거주여부에관계없이대한민국내에서도대한민국국적이탈신고를할수있음. 2)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대한민국국적이탈을제한하려고함. 3)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의 국적이탈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해소되어 국민통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역 자원유출방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바. 국적선택명령제도의도입(법제14조의2 신설) 1) 복수국적자가일정기간이내에국적선택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면별도의절차없이대한민국국적을당연히상실함. 2)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 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는것으로개선함. 3)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거나대한민국국적을선택하는경우외국국적을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서약을한자가서약 의취지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도법무부장관이국적선택명령을한후일정한기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지 아니하면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도록함. 4) 본인 의사의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복 수국적자허용범위의확대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사. 대한민국국적의상실결정제도도입(법제14조의3 신설) 1) 복수국적자가대한민국의국익에반하는행위를하는경우에국적을상실시킬법적근거가없음. 2)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 관이대한민국국적의상실을결정할수있도록하여복수국적허용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아. 복수국적자에관한통보의무(법제14조의4 신설) 1) 복수국적자를파악·관리할수있는제도가마련되어있지아니하여복수국적자의증가에따른관리에미흡한점이있음.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 한법적근거를마련함. 자. 권한위임에관한규정신설(법제22조신설) 1)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법무부장관 의권한을위임할수있는근거가없음. 2) 법무부장관의권한을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여국적업무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79호 / 2010. 5. 4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제5호로하고, 같은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가족으로기록할자가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이하“외국인”이라한다)인경우에는성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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