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010년6월호 법/률 상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281호/ 2010. 5. 14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및가족관계등록부로한국인과의가족관계를입증하여야하는불편이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한편, 현행양벌규정은문언상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다하였는지여부에관계없이영업 주를처벌하도록하고있어책임주의원칙에위배될소지가있으므로, 영업주가종업원등에대한관리·감독상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 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외국인”이라 한다)”을“외국인”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출생연월일 및 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출생연월일 및 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1조제1호 중“국적”을“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63조제1호 중“국적”을“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1조제1호 중“출생연월일 및 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성명 및 국적”을“성명·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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