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48 法務士 2010년6월호 법/률 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81호 / 2010. 5. 14 개정) 상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를다음과같이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경우에는처벌을면하게함으로써양벌규정에도책임주의원칙이관철되도록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 칙으로정하는바에따른국내거소신고번호등을말한다. 이하같다) 제1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 여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20조제2항중“대한민국의국민이아닌사람(이하“외국인”이라한다)”을“외국인”으로한다. 제44조제2항제4호중“출생연월일및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중“출생연월일및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61조제1호중“국적”을“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63조제1호중“국적”을“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71조제1호중“출생연월일및국적”을“출생연월일·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74조제1호중“성명및국적”을“성명·국적및외국인등록번호”로한다. 제1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또는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科)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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