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제14조(표현지배인) ①본점또는지점의본부장, 지점장, 그밖에지배인으로인정될만한명칭을사 용하는자는본점또는지점의지배인과동일한권한이있는것으로본다. 다만, 재판상행위에관하 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은상대방이악의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31조를삭제한다. 제3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4조(통칙) 이법에따라등기할사항은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영업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 의상업등기부에등기한다. 제46조제4호·제7호·제9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 전파, 가스또는물의공급에관한행위 7. 광고, 통신또는정보에관한행위 9. 공중(公衆)이이용하는시설에의한거래 19. 기계, 시설, 그밖의재산의금융리스에관한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등을이용한지급결제업무의인수 제5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삭제한다. 제55조, 제56조, 제107조, 제131조및제135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①상인이그영업에관하여금전을대여한경우에는법정이자를청구할수있다. ②상인이그영업범위내에서타인을위하여금전을체당(替當)하였을때에는체당한날이후의법 정이자를청구할수있다. 제56조(지점거래의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지점에서의거래로인한채무이행의장소가그행위의성 질또는당사자의의사표시에의하여특정되지아니한경우특정물인도외의채무이행은그지점을 이행장소로본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통지를발송할때의거래소의시세에따른다. ②제1항의경우에위탁매매인은위탁자에게보수를청구할수있다. 제131조(화물상환증기재의효력) ①제128조에따라화물상환증이발행된경우에는운송인과송하인 사이에화물상환증에적힌대로운송계약이체결되고운송물을수령한것으로추정한다. ②화물상환증을선의로취득한소지인에대하여운송인은화물상환증에적힌대로운송물을수령 한것으로보고화물상환증에적힌바에따라운송인으로서책임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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