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법/률 제14조(표현지배인)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 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제46조제4호·제7호·제9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5조, 제56조, 제107조, 제131조 및 제1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 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 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본다.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 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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