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0 法務士 2010년6월호 법/률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자기또는운송주선인이나사용인, 그밖에운송을위하여사용한자 가운송물의수령, 인도, 보관및운송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 면운송물의멸실, 훼손또는연착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제2편제10장(제151조부터제154조까지)을다음과같이한다. 제10장공중접객업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책임) ①공중접객업자는자기또는그사용인이고객으로부터임치(任置)받 은물건의보관에관하여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음을증명하지아니하면그물건의멸실또는 훼손으로인한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②공중접객업자는고객으로부터임치받지아니한경우에도그시설내에휴대한물건이자기또는 그사용인의과실로인하여멸실또는훼손되었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③고객의휴대물에대하여책임이없음을알린경우에도공중접객업자는제1항과제2항의책임을 면하지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명시하여임치하지아니하면공중접객업자는그물건의멸실또는훼손으로인한손해 를배상할책임이없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 환하거나고객이휴대물을가져간후6개월이지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②물건이전부멸실된경우에는제1항의기간은고객이그시설에서퇴거한날부터기산한다. ③제1항과제2항은공중접객업자나그사용인이악의인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2편에제12장(제168조의2부터제168조의5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장금융리스업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선정한기계, 시설, 그밖의재산(이하이장에서“금융리스물건” 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 에게이용하게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자를금융리스업자라한다.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계약에서정한시기에금융리스계약에적합한금융리스물건을수령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②금융리스이용자는제1항에따라금융리스물건을수령함과동시에금융리스료를지급하여야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 물건이수령된것으로추정한다. ④금융리스이용자는금융리스물건을수령한이후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금융리스물건을유 지및관리하여야한다. 제168조의4(공급자의의무) ①금융리스물건의공급자는공급계약에서정한시기에그물건을금융리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