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법/률 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 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 구할수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 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 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편에 제13장(제168조의6부터 제168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자[이하“가맹업자”(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 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 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 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편에 제14장(제168조의11 및 제168조의1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장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 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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