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법/률 스이용자에게인도하여야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 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 구할수있다. ③금융리스업자는금융리스이용자가제2항의권리를행사하는데필요한협력을하여야한다.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 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리스업자의 청구는 금융리스업자의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③금융리스이용자는중대한사정변경으로인하여금융리스물건을계속사용할수없는경우에는3 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 하여금융리스업자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2편에제13장(제168조의6부터제168조의10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3장가맹업 제168조의6(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 로 하는 자[이하“가맹업자”(가맹업자)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 자가지정하는품질기준이나영업방식에따라영업을하는자를가맹상(加盟商)이라한다. 제168조의7(가맹업자의의무) ①가맹업자는가맹상의영업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②가맹업자는다른약정이없으면가맹상의영업지역내에서동일 또는유사한업종의영업을하 거나, 동일또는유사한업종의가맹계약을체결할수없다. 제168조의8(가맹상의의무) ①가맹상은가맹업자의영업에관한권리가침해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②가맹상은계약이종료한후에도가맹계약과관련하여알게된가맹업자의영업상의비밀을준수 하여야한다. 제168조의9(가맹상의영업양도) ①가맹상은가맹업자의동의를받아그영업을양도할수있다. ②가맹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1항의영업양도에동의하여야한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 으면각당사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예고한후가맹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2편에제14장(제168조의11 및제168조의12)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장채권매입업 제168조의11(의의) 타인이물건·유가증권의판매, 용역의제공등에의하여취득하였거나취득할영 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