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2 法務士 2010년6월호 법/률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상환청구) 영업채권의채무자가그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채권 매입업자는채권매입계약의채무자에게그영업채권액의상환을청구할수있다. 다만, 채권매입계 약에서다르게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52조각호외의부분중“資産은第31條第2號의規定을적용하는외에”를“자산은”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개정) ①資産再評價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중“상법제31조와동법제452조”를“「상법」제452조”로한다. ②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삭제한다.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lease), 프랜차이즈(franchise), 팩토링(factoring)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법에규정하는등현행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법률관계를명확히하려는것으로서, 경제살리기관련법안임. 개정이유 가. 지급결제업무의인수등새로운상행위도입등(법제46조및제151조) 1) 변화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公衆接客業)의 정의 중‘객의 집래’와 같이 의 미전달이어려운용어를알기쉽게개정할필요가있음. 2)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상행위로 열거하고, 공중접객업의 정의를‘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공중 이이용하는시설에의한거래’로개정함. 3) 지급결제업무의인수등에이법이적용됨을명확히하고, 공중접객업의개념을국민이쉽게이해할것으로기대됨. 나. 격지자(隔地者)간청약에도달주의도입(현행제52조삭제) 1) 현재 격지자간 계약의 청약에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52조에 따라 발신주의(發信主義)가 적용되고, 승낙 기간이있는경우에는「민법」제528조에따라도달주의(到達主義)가적용되는문제점이있음. 2) 이법제52조를삭제하여격지자간의청약에승낙기간이있는경우와없는경우모두「민법」상도달주의가적용되도록 하여청약의효력발생시기를동일하게함. 3) 청약의효력발생시기를「민법」과일치시킴으로써법해석상의혼란을방지할것으로기대됨. 다. 비상인(非商人)에대한금전대여시상인의이법상법정이자청구권인정(법제55조) 1) 현행 규정은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아닌자에게금전을대여한경우이법상법정이자를청구할수있는지문제됨. 2) 상인 간에는 물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이 법상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있도록함. 3)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는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할 수 있을것으로기대됨. 라. 지점(支店) 거래시채무이행의장소(법제56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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