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법/률 1) 현행 규정은 지점에서의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 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 우에는채무자의지점이채무이행장소가되어지참채무(持參債務)의일반원칙및채권자의현영업소를채무이행장소 로하는「민법」제467조제2항단서에배치되는문제점이있음. 2)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는「민법」 제467조제2항단서에따라채권자의현영업소가채무이행장소가되도록함. 3) 지점이채무이행장소가되는경우를채권자의지점에서의거래로한정함으로써「민법」과의모순이해결될것으로기대됨. 마. 위탁매매인의개입권(介入權) 대상에유가증권추가(법제107조) 1) 현재위탁매매인의개입권의대상이물건의매매로한정되어널리이용되는유가증권의매매가제외되는문제점이있음. 2) 거래소의시세가있는유가증권에대하여도위탁매매인이개입권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함. 3) 유가증권의매매에도위탁매매인이적극참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바. 화물상환증에운송계약의추정적효력부여(법제131조) 1) 현재 운송에 관한 사항은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 증의기재내용이다르거나운송계약을체결하지않고화물상환증을발행한경우화물상환증의효력이문제되고있음. 2)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되, 추정이 뒤 집힌경우에도선의의제3자에게는운송인이화물상환증에적힌대로책임을지도록규정함. 3) 화물상환증에운송계약의추정적효력을부여하여해석상혼란을방지할것으로기대됨. 사. 공중접객업자의비현실적엄격책임완화등(법제151조부터제154조까지) 1) 연혁적사유에서 비롯된공중접객업자에 대한비현실적엄격책임은 오늘날경제환경에적합하지않고,‘객’과같이시 대에뒤떨어진용어를정비할필요가있음. 2)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는 비현실적 엄 격책임을 다른 업종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완화하고,‘객’을 ‘고객’으로정비함. 3) 공중접객업자의비현실적엄격책임을완화하여공중접객업자의법적부담이감소될것으로기대됨. 아. 금융리스업의법률관계구체화(법제12장신설) 1) 현재 금융리스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 는상태임. 2) 금융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명시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 업의법률관계를구체화함. 3) 금융리스업의법률관계를구체화함으로써금융리스업자와금융리스이용자의법률관계가합리적으로규율될것으로기대됨. 자. 가맹업(加盟業)의법률관계구체화(법제13장신설) 1) 현재 가맹업은 상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약관 등에 의존하여 규율되고 있는 상태임. 2) 가맹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업자(加盟業者) 경업금지 의무와 가맹상(加盟商)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동의를받아영업양도를하도록하며, 가맹계약의중도해지를인정하는등가맹업의법률관계를구체화함. 3) 가맹업의법률관계를구체화함으로써당사자간분쟁방지및가맹업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차. 채권매입업의법률관계구체화(법제14장신설) 1) 현재채권매입업(債權買入業)은상행위로명시되어있으나구체적인법률관계에관한규정이없는상태임. 2) 영업채권및채권매입업자의개념을정의하고, 채권매입업자의거래상대방에대한상환청구가가능하도록함. 3) 채권매입업의법률관계를구체화함으로써채권매입업의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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