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4 法務士 2010년6월호 규/칙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83호 / 2010. 4. 26 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2010년4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 중 일부가이규칙시행당시계속중인사건및이규칙시행이전에접수된사건에대한재심또는준 재심사건은그러하지아니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필요가있는사항기타전자소송을실시하기위하여필수적으로요구되는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대리인회원, 법무 사회원으로구분하여등록함(제4조제1항). 나. 특허사건의주된피고인특허청등국가기관은의무적으로사용자등록을하여야함(제4조제3항, 제15조, 제19조). 다. 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도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제3 조, 제18조제2항). 라. 사용자등록은철회할수있으나, 전자소송으로사건이진행중인경우에는재판장의허가가있어야철회가능(제6조) 마. 등록사용자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인적사항·청구취지 등일정 사항을 빈칸 채우기방식으로기재하고그외의사항은문서파일을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첨부하는방식으로작성(제10조제1항) 바.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서류는제출되지않은것으로봄(제12조). 사. 전자소송홈페이지공고를통하여전자문서의글자크기, 줄간격, 분량, 여백등을제한할수있는근거규정을둠(제13조제1항). 아.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모두 전자파일화하여 특 허전자소송시스템에등재함(제17조). 자. 전자소송에의한절차진행에동의한등록사용자에게는전자적으로송달·통지를할수있음(제18조제1항). 차. 전자적인방법으로송달받은문서는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접속하여출력할수있음(제18조제6항). 카. 특허전자소송시스템장애로인하여송달문서확인이불가능한경우불변기간의계산에특례를둠(제20조). 타.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인 경우 등에는 자기디스크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제1항 및제2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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