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4 法務士2010년6월호 규/칙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2283호/ 2010. 4. 26 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 중 일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 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기타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가.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대리인회원, 법무 사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제4조제1항). 나. 특허사건의주된피고인특허청등국가기관은의무적으로사용자등록을하여야함(제4조제3항, 제15조, 제19조). 다. 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도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제3 조, 제18조제2항). 라. 사용자등록은철회할수있으나, 전자소송으로사건이진행중인경우에는재판장의허가가있어야철회가능(제6조) 마. 등록사용자는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사용자는 인적사항·청구취지 등 일정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사항은 문서파일을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작성(제10조제1항) 바.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제12조). 사. 전자소송홈페이지공고를통하여전자문서의글자크기, 줄간격, 분량, 여백등을제한할수있는근거규정을둠(제13조제1항). 아.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출된 종이서면을 법원이 모두 전자파일화하여 특 허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함(제17조). 자. 전자소송에의한절차진행에동의한등록사용자에게는전자적으로송달·통지를할수있음(제18조제1항). 차. 전자적인방법으로송달받은문서는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접속하여출력할수있음(제18조제6항). 카. 특허전자소송시스템장애로인하여송달문서확인이불가능한경우불변기간의계산에특례를둠(제20조). 타. 특허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를신청함을원칙으로하되, 전자소송에동의하지않은경우, 특허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발생한경우, 법률상보호되는영업비밀인경우등에는자기디스크등에담아제출할수있도록함(제24조제1항 및제2항). 주요내용 안皮~\맡은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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