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84호 / 2010.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법”이라 한다) 부칙에따라법의소송절차별또는법원별적용시기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절차별·법원별적용시기) ①법제3조가정한법률에따른절차별(법제3조제1호내지제7호 에서정한법률이준용되는경우를포함한다) 또는법원별적용시기는별표와같다. ②제1항에규정한사건은각적용일이후에최초로접수된사건에한한다. 상소사건은제1심접수 시를기준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적용일 절차를 정한 법률 사건의 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 본안사건이외의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법원의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제외한다) 모든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 모든사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 5. 1.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모든사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법”이라 한다) 부칙에 따라 법의 소송절차별 또는 법원별 적 용시기를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파. 문자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화면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음성·영상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음성·영상을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 한경우검증·감정의방법으로조사를함(제25조및제26조). 하.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수있도록함(제28조). 거. 심급사이의기록송부는전자적인방법으로함(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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