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시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2284호/ 2010. 4. 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법”이라 한다) 부칙에 따라 법의 소송절차별 또는 법원별 적용시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절차별·법원별 적용시기) ① 법 제3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절차별(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7호 에서 정한 법률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별 적용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건은 각 적용일 이후에 최초로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상소사건은 제1심 접수 시를기준으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적용일 절차를정한법률 사건의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이외의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의 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모든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 모든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 5. 1.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모든 사건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법”이라한다) 부칙에따라법의소송절차별또는법원별적 용시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파. 문자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화면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하고, 음성·영상등정보를담은전자문서에대한증거조사는음성·영상을청취·시청하는방법으로하되, 필요 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를 함(제25조 및 제26조). 하.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거. 심급사이의기록송부는전자적인방법으로함(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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