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2010년6월호 규/칙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제2285호/ 2010. 4. 29 제정) <본문생략> 「약식절차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이대법원규칙에위임한사항, 법에따른약식절차에서의전자적송달과통 지의구체적절차, 전자문서의이용·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법원공무원의전자화문서작성및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등재의무(제2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전자화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보관 나. 검사, 피고인이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접수방법및법적효과(제3조) •검사가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는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접수하고, 피고인은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제출 가능 •제출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때 제출효과 발생 다. 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등의전자적송달및통지방법, 피고인의약식명령등본열람·출력방법(제4조) •약식명령청구의 접수사실 등을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통지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등본을 열람·출력 가능 라. 검사에대한약식명령등의전자적송달·통지(제5조) •약식명령과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에게 송달·통지 마. 종이문서출력에의한약식명령등의송달(제6조) •약식명령등이피고인의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서비스로도달하지아니한경우, 또는피고인이책임질수없는 사유로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약식명령 등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 주요내용 가. 법제3조에서정한각절차에대한적용시기는다음과같음(제2조제1항). 나. 각적용일이후에최초로접수된사건에한하며, 상소사건은제1심접수시를기준으로함(제2조제2항). 주요내용 적용일 절차를정한법률 사건의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본안사건이외의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의 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 제외한다) 모든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 모든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 5. 1.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모든 사건 안皮~\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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