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6 法務士 2010년6월호 규/칙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285호 / 2010. 4. 29 제정) <본문 생략>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 지의구체적절차, 전자문서의이용·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제정이유 가. 법원공무원의전자화문서작성및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등재의무(제2조) •법원사무관등은전자화대상문서를전자화문서로작성하여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등재해야함. •전자화할수없는경우별도의기록으로관리·보관 나. 검사, 피고인이제출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의접수방법및법적효과(제3조) •검사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피고인은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제출가능 •제출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는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접수된때제출효과발생 다. 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등의전자적송달및통지방법, 피고인의약식명령등본열람·출력방법(제4조) •약식명령청구의접수사실등을피고인의전자우편또는휴대전화문자서비스로통지 •피고인은형사사법포털에접속하여약식명령등본을열람·출력가능 라. 검사에대한약식명령등의전자적송달·통지(제5조) •약식명령과그밖의소송에관한서류는검찰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전송하는방식으로검사에게송달·통지 마. 종이문서출력에의한약식명령등의송달(제6조) •약식명령 등이 피고인의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전자적송달을받을수없었던경우약식명령등을종이문서로출력하여송달 주요내용 가. 법제3조에서정한각절차에대한적용시기는다음과같음(제2조제1항). 나. 각적용일이후에최초로접수된사건에한하며, 상소사건은제1심접수시를기준으로함(제2조제2항). 주요내용 적용일 절차를정한법률 사건의범위 2010. 4. 26.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 본안사건 2011. 5. 1. 「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 본안사건이외의사건 「민사소송법」(제5편은제외한다)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법원의본안사건 2012. 1. 1. 「민사소송법」(제5편은제외한다) 모든사건 2012. 5. 1. 「행정소송법」,「가사소송법」, 모든사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 5. 1. 「민사집행법」,「비송사건절차법」 모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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