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규/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86호 / 2010. 4. 29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를각각삭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결정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의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수있도록하여업무를간이화함. 개정이유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결정 중 ① 임시조치 및 그 연장·취소·변경결정, ② 불처분결정, ③ 보호처분 및 그 변경·취소· 종료결정을제외한나머지결정의경우에는서명날인을기명날인으로갈음할수있도록함(제3조제1항). 주요내용 바. 정식재판청구방식(제7조) •정식재판청구는종이문서로법원에제출해야함. 사.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시검사에대한전자적통지및문서송부(제8조)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 법원은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 아. 전자문서의열람·출력방법, 수수료(제11조) •법원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등재되어있는약식사건의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는종이문서로출력한뒤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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