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규/칙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86호/ 2010. 4. 29 개정) 가정보호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보호사건에 관련된 결정 중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의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간이화함. 개정이유 가정보호사건에관련된결정중①임시조치및그연장·취소·변경결정, ②불처분결정, ③보호처분및그변경·취소· 종료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결정의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주요내용 바. 정식재판청구방식(제7조) •정식재판청구는 종이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함. 사.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시검사에대한전자적통지및문서송부(제8조) •공판절차회부, 정식재판청구가된경우법원은사건에관하여작성된전자문서및전자화문서를검사에게전자적으로 송부 아. 전자문서의열람·출력방법, 수수료(제11조) •법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약식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로 출력한 뒤 열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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