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58 法務士 2010년6월호 예/규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9호 / 2010. 4. 28 개정) 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입에따른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205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으로한다. 1. 목적을다음과같이한다. 이예규는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에의하여등기신청수수료의현금수납, 수납된현금또는소인된 등기수입증지에 있어서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른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목“등기신청수수료의환급”을“현금으로수납한등기신청수수료의환급”으로한다. 4.가.(1)을삭제한다. 4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의2. 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의환급 가. 환급할 금액 환급할금액은과오납한금액으로한다. 나. 환급절차 (1) 신청서에첩부된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첩부하여야할액수를초과하는등기수입증지가 있는경우에는 당해 사건담당등기관은신청인에게 과오납금의반환을 청구할수 있음을 고 지하여야한다. (2) 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오납 확인서(별지 제3-3호 양식)를 첨부하고 환급신청서(별지 제2호 양식)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을 신청할 수있다. (3)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은 신청인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 철하여야한다. (4) 환급신청을받은등기소장은환급대상여부및환급할금액을확인한후환급확인서(별지제 3-1호양식)를작성하여이를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5) 관할지방법원수입징수관은환급신청서및환급확인서등을확인한후신청서에기재된계 좌로환급금액을입금하여야한다. 5. 나.(1)을다음과같이한다. (1) 등기신청사건이 (일부)취하된 경우에는 4.나.의 환급절차에 따라서 환급한다. 다만, 등기신청사 건전부를취하한때에는그영수증을첨부하여환급을신청하여야한다. 별지제2호양식, 별지제3-1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3-3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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