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규 부 칙 이예규는2010. 4. 29.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등기수입증지환매등의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5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 가.를다음과같이한다.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환매할수있다. (1) 증지의 1/2이상이훼손된경우 (2) 사용된사실여부를외견상알수없을정도로오염·훼손된경우 2.나.(1)(2)(3)(4)를다음과같이하고, (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신청인은환매신청서(별지제1호양식)를작성하여법원행정처또는지방법원수입징수관, 법원행 개정된 등기특별회계규칙(대법원규칙 제2287호, 2010. 4. 2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과 오납금이 1만원이상인경우에만환급할수있다는규정을삭제하고, 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과오납금이발견된경우환 급규정을신설하여환급에따른국민의불편을해소하도록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과오납금이 1만원이상인경우에환급을할수있다.”는제한규정삭제〔4.가.(1)〕 나. 등기수입증지가소인된후의환급절차신설 (4의2.) •환급할금액은과오납한금액으로함 (4의2.가.)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담당등기관은신청인에게과오납금의반환을청구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함〔4의2.나.(1)〕 •신청인은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오납 확인서를 첨부하고 환급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 함으로써환급을신청할수있음〔4의2.나.(2)〕 •당해사건의담당등기관은신청인에게교부한과오납확인서사본을당해등기신청서에편철하여야함〔4의2.나.(3)〕 •환급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은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 수 입징수관에게송부하여야함〔4의2.나.(4)〕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환급신청서 및 환급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 여야함〔4의2.나.(5)〕 주요내용 등기수입증지 환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10호 / 2010. 4.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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