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60 法務士 2010년6월호 예/규 정처장이지정한판매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한다)에환매를신청할수있다. (2)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 수입징수관, 금융기관은 증지의 상태를 보아 환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환매여부를결정한다. (3) 법원행정처또는지방법원수입징수관, 금융기관은액면금액의 100분의95에해당하는금액을환 매가액으로결정하여그금액을신청인에게지급한다. (4) 법원행정처또는지방법원수입징수관은신청서와수입증지를 5년간보존한후, 보존기간이경과 하면분쇄하여재유통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5) 금융기관은오염·훼손되어판매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것을제외하고환매하며, 환매한등기 수입증지를재판매한다. 2.다.(1)(2)를다음과같이한다. (1) 증지의상태로보아환매할대상이아니라고판단한경우에는법원행정처또는지방법원수입징수 관은그사실과이유를환매신청인에게통지하고, 증지를돌려주어야한다. (2) 환매신청인이반환받기를거부하거나송달이되지않은경우에는법원행정처또는지방법원수입 징수관은3년간이를보관한후분쇄한다. 별지제1호양식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 4. 29.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개정된 등기특별회계규칙(대법원규칙 제2287호, 2010. 4. 29.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환매금액 제한 삭제, 환매대상 범위 확대, 환매신청기관추가를통하여환매신청에따른국민의불편을해소하도록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가. 환매를신청할증지의총금액이 5만원미만인경우환매신청을할수없도록한제한규정삭제〔2.가.(1)〕 나. 증지의 1/2 이상이 훼손된 경우, 등기신청에 사용된 사실이 외견상 명백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에 사용된 사실 여부를 외 견상알수없을정도로오염·훼손된경우를제외하고는환매할수있도록함(4.가.) 다. 등기수입증지의 환매기관을 현재의 법원행정처 수입징수관에서 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과 금융기관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의환매는재판매가가능한등기수입증지로함〔4.나.(5)〕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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