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 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 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일부 는공유로나머지는위탁자단독소유로하기위한등기절차 1. 위탁자 갑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을에게 신탁하여 지분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갑과을이그토지를 A, B, C 3필지로분할하여그중 A필지는갑이을에게자신의지분중일 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B, C필지는 갑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경 우, A필지에대하여는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와신탁재산의처분(신탁법제19 조)에의한신탁등기를동일한신청서에의하여동시에신청하여야하고, B, C필지에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원인으로한지분이전등기와신탁재산의처분으로인한신탁등기의말소를동일 한신청서에의하여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2. 이때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 란에는 전자의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 탁”으로, 후자의 경우“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의 말소”로 각 기재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소유 권이전등기절차에따른첨부서면외에전자의경우신탁행위가있었음을증명하는서면과신탁 원부를첨부하여야하나후자의경우에는신탁해지증서등신탁재산의귀속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할필요가없다. (2010. 3. 19. 부동산등기과-56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66항, 제467항 [2]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는경우그의주소가종전소유권이전등기신청당일에새로운주소로변 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 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반드시신청할필요는없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부동산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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