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62 法務士 2010년6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주민등록법 제23조제2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53항 [3]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하천구 역에서 제외된 댐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등기부등· 초본 교부수수료 면제 여부 (소극) 댐의관리등에관한사항을위탁받은한국수자원공사는국유재산법제66조제5항에따라국유 재산의관리·처분을위하여필요하면무료로등기부등·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는바, 댐저 수구역내등기부상사유토지가구하천법(2007. 4. 6. 법률제8338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에 따라국가하천또는지방1급하천의하천구역으로편입된때에는국유로되므로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그 토지가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까지 미보상인 채로 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때에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 초본의교부수수료가면제되지않는다. (2010. 3. 23. 부동산등기과-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부칙 제2조, 등기부 등 ·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 [4] 구 임대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적극) 주택에대하여경료된“위주택은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10조및대한주택공사와의약정에의 하여사원용임대주택이외의목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50년간분양할수없다. 다만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내지제3항에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는내용의부기등기는구임대주택 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이 정하는절차에따라등기관이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2010. 3. 26. 부동산등기과-64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8호, 제1256호 [5]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 부 (적극)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수개의 부동 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신탁계약의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을 변 경하는경우그내용이동일한때에는하나의신청서에일괄하여신청할수있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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