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124조제2항, 제125조 내지 제1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591항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아파트동과 상가동을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일부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 한 아파트동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주택재건축사업의시행자가수필의토지를공동대지로하여 아파트동과상가동을별개의동으로건축하는경우정비사업에관한공사가전부완료되기전 에완공된아파트동과공동대지의일부면적에대하여준공인가를받아이전고시를한때에는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파트동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 분건물전부에대하여는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위와같이일부건축시설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관리처분계획에서분 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정해진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등기를함께신청하여야한다. (2010. 4. 13. 부동산등기과-7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55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 10조, 제12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30항, Ⅶ 제459항 [7]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부동산에 관한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및신탁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수탁자가전에등기권리자로서소 유권이전및신탁등기를마친후교부받은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하며, 그후신탁재산의귀속권 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마친후교부받은등기필증을제출하여야한다. (2010. 4. 20. 부동산등기과-8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67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12항, Ⅶ 제401항 [8]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 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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