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64 法務士 2010년6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생태계보 전협력금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에 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그등기신청수수료는면제된다. 2. 그러나시·도지사가위업무와관련하여등기부등·초본의교부를신청하거나등기기록의열 람을 요청하는 경우 위 법률에는 수수료의 면제 또는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공또는관계서류의열람등을요청할수있도록한규정이없 으므로 위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부등·초본의 교부수수료 및 열람수수료 는면제되지않는다. (2010. 4. 28. 부동산등기과-8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9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27항, Ⅶ 제550항, Ⅷ 제39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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