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8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새로운성년후견제에서법무사의역할 Ⅰ.처음에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치매 성 노인,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생활 및 일상생활을 충실하 게지원하기위한제도이다. 성견후견제도의이념 은 1972년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 1981년의 국 제장애인 연 행동계획, 2005년 국제장애인 인권 협약을 관류하고 있는「본인의 보호」의 이념과 「자기결정권의 존중」,「잔존능력의 활용」,「정상 화(normalization)」등의 새로운 이념에 따라 자 립과 사회에의 참여를 도와주는 성년후견법의 창 출을목표로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에 대한 사회적관심이높아지면서, 지난 17대국회에서는 3개의법안이제출되기도하였다. 2006년 8월 28 일에발의한성년후견에관한법률안 1) 과대법원에 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7일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 그리고 성년후견추진연대 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 22일에 발의 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 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었 다(헌법제51조참조). 그후 18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3개의 법안이발의되어있는상태이다. 2009년 10월 27 일에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 4) 법무부에서 법 안을 마련하여 2009년 공청회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2009년 12월 29일에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5) 과 성년후견추진연 대에서 마련한 법안도 2009년 11월 27일 공청회 를거친후박은수의원이 2010년 1월 8일에발의 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6) 이그것이다. 이들성년후견관련법안들은이번 18대국회에 目 次 Ⅰ. 처음에 Ⅱ. 입법과정에서역할 Ⅲ. 법무사의단체적대응 1. 단체적대응의필요성 2. 일본의경우 3. 성년후견활동을위한단체설립 Ⅳ. 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역할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필요성 2. 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적격성 3. 법정후견에서단계별법무사의역할 4. 임의후견에서단계별법무사의역할 Ⅴ. 결론 1) 이은영 의원외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 4771호이다. 2) 이은영 의원외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5633호이다. 3) 장향숙 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7890호이다. 4) 나경원 의원외 17명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1806358호이다. 5) 정부안으로 의안번호는 1807209호이다. 6) 박은수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안번호는 1807374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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