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9 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한 시기 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성년후견제에 관한 입법이 18대국회회기중에이뤄지는것은확실한것으로 보인다. 민법이개정되더라도이에따른절차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여 시행시까지는 일정기간의 유 예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가 입법화 된다고 하여 모든 것이 기대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많은노력이필요하다. 판단능력이불충 분한 사람들 즉 치매성 고령자,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이 이러한 사회적 약자 들의 권리옹호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우리보다 앞서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 한일본에서의법무사 7) 들의역할을비교하면서살 펴보기로한다. Ⅱ.입법과정에서역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년후견입법이 이 뤄지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법무사단체에서 도입법과정에서어느정도의견을개진하고반영 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법무사단체에서 일본 의 법무사단체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제 에 대해 많은 관심을가지고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외에 다른 나라에도 연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연구된 것 들을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소책자 발간 등 법무사입장에서의 의 견을적극적으로제시하여반영될수있도록노력 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3법안의 주요내용 은다음과같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 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적용대상 장애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자기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처 리할 수 없는 성년자인 장애인으 로서 의학적 판단기준이 충족되 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안제3조)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 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안제9조)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자기사무의전부또는일 부를 처리할 수 없는 성년자(안 제9조) 성년후견 의방식 ①임의후견계약이 원칙(안 제6 조) ②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경우 법원이 선정성년후견인을 선정 (안제8조) ①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 지하고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 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 의조력을받아야하는행위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 록 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 정후견제도 도입(안 제9조, 제12 ①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 년후견 제도로 변경하고 일원화 (안제9조) ※가정법원이 개별사건마다 후견 의범위를정함 � � 《성년후견 관련 3법안의 주요사항 비교》 8) 7) 일본에서는 법무사를 사법서사라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모두 법무사로 서술한다. 다만 단체명은 고유명사이 므로 사법서사연합회로 그대로 서술한다. 8) 3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의견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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