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신임회장에게 듣는다 “법지호락의 풍광이 소액사건 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김 진 규 「본인이“법무사가할수있는소액사건의범위를 1,000만원이하로줄이는것도검토해봐 야한다”고말했다」라는 2010. 5. 31.자법률신문기사는핵심사항이아닌것같아이점에대 한개인적인견해로갈음하고자합니다. 핵심사항은 1.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소송대리인에 관한 특칙) 제1항의“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 는형제자매”를“당사자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또는소액사건관할법원소재지에 사무소를둔법무사”로개정하자는취지이고, 2.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중“2,000만원”을「1,000만원」으로 개정하여 1,000만원 이 하의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액사건 관할법원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둔 법무사가 소송대 리인이된다면, 상대방당사자도이웃사촌처럼지내온터라상호신뢰하여조정, 화해등 으로신속하게원만히해결될것이므로원칙적으로변호사는소송대리인에서제외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님은 2010년 신년사에서“불편한 제도와 관행은 계속 바꾸고 고쳐야 한다” 고말씀하였습니다. 변호사만이 소액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 담당변호사를 변협이 지정하 고지원한다는것은사회상규에도맞지않고“매우불편한제도이자관행”이므로반드시고쳐 져야할것입니다. 더나아가소액사건심판법제7조의2 (공휴일야간의개정) 중“판사는필요한경우”를「당사 자의신청에의하여」로,“개정할수있다”를「개정하여야한다」로고쳐, 공휴일을토요일오전 10:00부터 13:00 이내로 하여 가족 또는 인근 법무사만으로 원만히 처리하고 주말도 즐길 수 있는“법지호락”(法知好樂 : 법을알고좋아하고즐길수있는)의풍광이소액사건으로부터시 작하여범국민적정서로발전할수있도록법무사들의 졸( )에대하여대법원의탁(啄)이동 시에이루어졌으면하는개인적인기대를말한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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