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16 法務士 2010년7월호 신임회장에게 듣는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의견수렴… 발로뛰며 개선점 찾아나설 것” 의정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신 현 기 저는 지난 5월 26일 정기총회의 회장단선거에서 의정부지방법무사회 제3대 회장으로 당선 된 신현기입니다. 저는 법원의 일선 등기소장과 지원사무과장 등을 거쳐, 1996년부터 법원행 정처 당시 법정국 등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무사자격인정의 주무과장으로서 등기전산화기 초, 등기예규의기안, 등기선례집발간, 법무사보수, 제출대리사무원등의문제를검토하고실 천했던 경험과, 농촌출신으로 졸업생 1만 명 재학생 1천여 명이던 모교가 농촌인구 감소로 폐 교위기에 놓였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학교장, 학부모, 졸업 생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특수학교로 육성시켜 각 유지시킨 경험을 살려, 다음과 같은 생각으 로지방법무사회의회무를수행하고자합니다. 첫째, 회원들의 의견수렴방법으로 취임 후 3개월 내에 예정된 일정으로 전회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원의 관심사와 간단한 문답형식의 설문조사로 의견종합 후 결론을 발표하고 실천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방법으로 봉사할 인재가 뒷전에서 수수방관함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위원회 편성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셋째, 공평의 문제로서 열심히 일하는 회원이 우대받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회 원신분만의 혜택방법보다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는 회원의 우대가 진정한 공평의 논리입니다. 또한 법무사업계의 공통현안인 부동산등기법과 재야법조자격의 통폐합에 대한 소견으로, 첫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이 전산등기시대에 걸맞도록 전면개정으로 국회에 상정중입니다. 조 만간통과될예정이지만그에따른대법원규칙의제정과등기예규의통폐합등관련업무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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