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재합니다. 여기에 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법무사들 이싫든좋든법조자격의통폐합이실현되려고정부주도로검토되고있습니다. 여기에도우리 법무사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통합된 자격(변호사)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번 취득된 법무사자격은 본인의 생전에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어떤절차, 예컨대연수과정등에서법무사개업이유지되면서실현되어야합니다. 한편반가운소식은동산채권담보법이 5월 19일에국회를통과하여 2년후시행예정이어서 법무사의 일감이 늘어날 희망이 생겼습니다. 원래 학자로만 일생을 마치려던 저는 위와 같은 현안을 보며 우리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봉사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몸담았던 여러 재조시의 경험과 한국등기법학회 부회장, 법무사연수교육원의 교수,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법무사제도와 관련된 현직과 아울러, 최근 임명된 대법원(법원행정 처)의사법등기제도개선위원회위원의신분도법무사제도발전의밑거름으로삼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혁주의자입니다. 회원의 여러 관심사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앉아서 고민하는 탁상회무가 아니라, 발로 뛰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직접 부딪치고 하나하나 개선점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지역 내의 집단사건 수임에 대해서도 회원의 이익보호를 우선 하여 공동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면 의견을 모아 회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새 로운 일감 창출이 아니고 단지 기존회원의 일을 빼앗는 결과만이라면 회비의 낭비로서 모든 회원에게불이익이됩니다. 또한, 일각의의견인제출사무원의폐지의견은변호사의사건수임 방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법무사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못하게 되는 등 스스로 사회적 활동 에제약을가하는단점도있고, 전국공통사항으로입법정책의문제라고봅니다. 이상 살펴본회원의관심사는동전의양면처럼회원간에이해가상반될수도있습니다. 법 무사업계의침체로대다수회원이사무실운영에도어려움을겪고있는이때, 지방회장의선동 적 진두지휘는 자칫 지방회 다수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불상사가 될 수 도있습니다. 지방회의전회원만이방향타를가지고있으며지방회장은단지집행기관이되어 야합니다. 지방회장도회원 1인의자격으로서합리적인의견제시만할뿐전회원의합리적인 의견을수렴하여그결과대로지방회무가집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의앞길에서광이있기를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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