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논 단 20 法務士 2010년7월호 소)판결만으로서, 어떤 등기절차이행인지가 판 결주문에 명백히 나타나야 하므로(선례4-486 前端), 판결이유에판단된사실인정만으로는이 행등기가불가능하다(선례4-22後端, 7-123). 1) ②確認判決 ; 확인판결인 ㉮소유권확인판결 로써 소유권이전의, ㉯통행권확인판결로써 지 역권설정의, ㉰매매계약무효의 확인판결로써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각 등기가 불가능하다. 2) ③形成判決 ; 형성판결인 ㉮원판결취소의 재 심판결만으로 원판결을 기초로 실시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가 불가능하고, 3) ㉯사위(詐僞) 판결의취소기각의상소심판결만으로사위판결 을 기초로 실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불 가능하다(선례7-485). ④公有物分割 ; 다만 형성판결인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면 공 유자는각자의취득부분에대하여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187조), 4) 그 소 송당사자는 원고 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 분할절차에따른등기신청을할수있다. 5) 나. 판결의 요건과 주문 ①履行判決의 主文 ; 이전등기이행판결의 주 문은「피고는 원고에게 연월일자 매매(또는 증 여 등)를 원인으로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의 형식이다(예규 1214호2.가.1)항). ②抹消登記 ; 말소등기이행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00등기소 연월인 접수 제 000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또는 甲(원고)⇒ 乙⇒ 丙의 순차 소유 권이전등기에서甲乙간의등기가원인무효여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원고에게 피고乙은 00 등기소 연월인 접수 제000호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피고丙은00등기소연월인접수제000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의형식이라야한다(선례해설Ⅱ-94쪽). 6) ③交付 또는 讓渡 ; 따라서 판결주문(또는 화 해조항)에 ㉮교부내용인「…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라.」라는 형식이거나(선 례5-202), ㉯양도내용인「…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라.」또는「…부동산을 양도한 다.」의형식만으로는원고단독의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때 별도의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예규1214호2.가.3)항]. 7) ④必須的記載事項의漏落 ; 등기신청서의필 수적 기재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최고액 또는 채무자의 명시가 없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금 또는 전세권목적 범위의명시가없는전세권설정등기등)는등기 신청이불가능하다(예규1214호2.가. 後端). ⑤持分만의抹消不可 ; 1물1등기의원칙(법15 조1항)상 소유권이전등기 중 지분만의 말소는 불가능하고(선례7-290), 공유자 중 1인이 보존 행위로서(민법265조) 소유권이전등기전체말소 1) 確定判決과 同一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인낙, 조정의 각 조서 등도 위 의제판결에 포함되지만, 금 전채권만의 제도인 공정증서는 아니다. 2) ㉮선례1-346, 4-217 ㉯선례7-322 ㉰선례1-494 3) 再審訴訟 ; 즉 신청구의 병합이 불가능한 재심소송에서 원판결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라면 이전등기말소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별소(別訴)로 제기해야 한다(㉠대판 71.3.31. 71다8 ㉡대판97.5.28. 96다41649[3]). 4) 分割對象 ; 공유물분할은 공유관계의 해소(지분의 교환, 매매 등)이므로 분할대상은 공유물만이다(대판02.4.12. 02 다4580[2]). 5) ㉠선례3-556, 4-200, 4-221 ㉡대판79.3.8. 79마5 參照 6) 抹消請求權 ; 한편 乙(원인무효등기)은 丙등기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전합대판82.12.28. 82다카349[나] ㉡서울 민사지판88.7.27. 87가합6286[다]). 7) 대판91.6.25. 91다11476 ; 즉 등기절차이행의제 아닌 교부 또는 양도 내용의 재판(판결, 조정, 화해 등)만으로 등기는 불가능하다(선례5-202, 8-9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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