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判決로 登記申請( Ⅰ ) 대한법무사협회 21 를구할수있다. 8) ⑥假執行宣告 ; 위 이행의제판결은 판결확정 이라야 판결효력이 발생되고 등기절차이행이 의제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되므로(민집법263 조), 판결에가집행선고를붙일수가없다. 설사 착오로가집행선고가붙여졌더라도등기신청은 각하된다(예규1214호2.나.). 9) ⑦登記實行 ; 등기절차이행(의사진술간주)의 판결확정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등기절차는 실 행된다. 10) 왜냐하면 위 판결확정으로 이미 등기 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등기절차이행의 의 사진술간주로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이고(민집 법263조 參照), 이후의 등기절차는 부수적으로 국가에 대한 등기신청권의 행사(법28조, 177조 의8)일 뿐이어서 실체적 권리인 등기청구권을 실행하는강제집행이아니기때문이다. 다. 선행처분제한의 경우 ①處分制限의 先行 ; 부동산매수인(乙)의 채 권자(甲)가 부동산소유자(丙)에 대한 乙의 등기 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삼아 채권집행(채권 자甲, 채무자乙, 제3채무자丙)의 일종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처분제한(민집법244조, 291 조, 301조)이 선행되어 있는 경우, 11) 乙의 등기 청구권 처분행위는 甲에 대해서만 상대적 무효 이고, 乙이 丙에 대하여 가고 있는 등기청구권 의 소구권까지 금지는 아니므로, 乙은 丙을 상 대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판결을청구할 수있다. 12) ②判決의 認容方法 ; 위 의사표시진술간주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실행(丙명의에서 乙명의 로)은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등기절차를 저지할 방법이 없고 그 등기가 실행되면 선행처분제한 의권리(甲의권리)를해치게되므로,판결법원으 로서는선행처분제한의해제를조건으로만인용 판결을 해야 한다. 13) 따라서 선행처분제한의 해 제는 후술하는 정지조건이므로 그 해제를 증명 하여집행문부여라야비로소의사표시진술이간 주되어(민집법263조2항)등기실행이가능하다. 3. 의제판결에대한집행문 가. 집행문의 여부 ①單純한 履行判決 ;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서는 그 판결확정으로 의사표시가 의제 되어 이미 강제집행은 종결되고(민집법263조1 항), 등기절차는 단지 이후에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판결의 이용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강제 집행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 가 필요 없으며 집행권원(판결)의 송달증명도 필요없다. 8) ㉠대판82.3.9. 81다464[나] ㉡대판88.2.23. 87다카961[다] ㉢대판93.5.11. 92다52870[나] ㉣대판96.2.9. 94다 61649[3] ㉤대판99.8.20. 99다15146 ㉥대판06.8.24. 06 다32200[2] ㉦대판09.2.26. 06다72802[3] ㉧대판10.1.14. 09다67429 9) 却下 ; 한편 각하원인이 첨부정보(판결확정증명)의 미첨 (법55조8호)이어서 각하를 간과한 등기실행도 직권말소 는 불가능하다(실무Ⅰ-319쪽). 10) 예규1214호2.라. 선례1-179, 1-181, 2-141 11) 債權執行 ; 이때 부동산자체의 처분제한이 아니고 집행목 적물이 채권(등기청구권)이므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다. 다만 乙의 등기청구권이 마침 가등기의 상태라면 그 가등기에 처분제한의 부기등기가 가능할 뿐이다. 12) ㉠대판89.11.24. 88다카25038 ㉡대판95.1.24. 94다 32610 ㉢대판00.4.11. 99다23888[1] 前端 ㉣대판 02.4.26. 01다59033[2] ㉤대판06.6.16. 05다39211[1] ; 따라서 선행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든 이미 채 무자명의로 실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 다(대판98.5.29. 96다11648[1]). 왜냐하면 甲의 최종목적 은 소유자 丙으로부터 乙의 책임재산으로 만든 후 그 책 임재산에 강제집행(강제경매)으로 甲의 금전채권을 만족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13) ㉠전합대판92.11.10. 92다4680[다] ㉡대판94.10.25. 93 다55012 前端 ㉢대판98.2.27. 97다45532[3] ㉣대판 99.2.9. 98다42615[1]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또는 가압류)에 위반되는 등기가 압류채권자 와의 관계에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종전판례(대판 90.6.22. 89다카19108[나])는 위 전합대판(92다 4680[가])으로 폐기된 것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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