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곧 이어,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내용을 담은 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9746호)이 2009.5.28. 공포되었다. 이법안은법무부가 2005년부터추진해온창업절차간 소화노력이결실을맺은것으로경제위기극복을위한시급한필요성을인식하여창업절차간 소화 규정 등을 다른 상법 개정안과 분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법개정 의 의미는 ① 창업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② 소규모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선 ③ 기업경영 의 IT화 지원을 위한 녹색성장 구현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 포일인 2009.5.28.로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인 2010.5.28.부터시행되게되었다. 법무부가 2007년 마련하였던 상법(회사법) 개정안은 재계와 시민단체가 일부 사항에 관하 여 대립하는바람에 입법에이르지도못하고 폐기되었고, 2008년 법무부는종전의상법개정 안을일부수정한새개정안을발표한바있다(2008년 5월 27일입법예고). 2008년상법개정안은종전의증권거래법에포함되어있던특례규정중회사지배구조에관 한 것들을 새로이 포섭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1월 공포된 제1차 상법개정은 2008년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할 뿐이며, 2009년 5월 공포된 제2차 상법개정내용 또한 2008년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이유는여러가지로풀이할수있으나, 국회에서법안의쟁점을둘러싼여야간 대립에서유래하고있다고본다. 한편, 1962년상법이제정된이래거의개정작업이이루어지지못했던상법총론의규정들도 기업을둘러싼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개정될필요성이절실하였으므로법무부는 2009년 1월 5일「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0년 5월 14일「상법 총칙· 상행위편의개정법률」이공포되었다. 이법률은 6개월후인 2010년 11월 15일부터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빠르게 발전하는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현행상법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였다. 또한그동안꾸준히제기되었던공중접객업자의임 치물에대한비현실적인엄격책임을완화하고상법상회계기준과기업회계기준과의불일치를 해소하는등변화된경제현실을반영한점을특색으로들수있다. 아울러, IMF 사태이후우리나라는외자유치와기업구조조정을위해의무공개매수제도및 외국인주식취득한도폐지등대부분의기업경영권보호장치가사라지게됨에따라최근법무 부는기업하기좋은법제정비의일환으로외국자본에대한국내기업의적대적인수합병의위 협을막기위한경영권방어제도의도입을추진하기로하고상법개정안을마련하였다. 포이즌 필 제도는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권상실 위기에 처한 경영진이 극약처방을 통하여 용이하 게경영권을방어하는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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