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6 法務士 2010년7월호 권두시론 우리나라 법무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포이즌 필의 남용을 우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미국이 나 일본에 비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포이즌 필의 장애사유를 해 소하기위해①신주인수선택권이라는명칭으로 warrant 부여의근거를마련하고, ②주주평 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적대적 인수시도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며, ③ 포이즌 필 의경우에는신주의저가발행이가능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한편개정안에서는포이 즌 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 정관상 근거 규정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②포이즌 필의 실 체적인 요건을“회사의 가치 및 주주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지 여부 로 규정하여 개별사안에서 이사회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③ 주주의 유지청구 권을 규정하여 위법하거나 회사와 주주 일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신주인수선택권을 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④ 주주총회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에의한통제가가능하도록하였다. 개정법률안은상법제3편회사편제4장(주식회사) 제 4절의2(신주인수선택권)를 신설하여 상법 제432조의2부터 제432조의9까지 9개 조항으로 구 성되어있다. 상법의개정은정치적이해관계와상관없이조속히처리되어야한다. 따라서이번일부개정 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 없이 일부의 내용들만바뀌게되었다는점에서는아쉬운부분이많다는점을지적하고자한다. 이번에 공포된「상법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은 상법 해상편(2007년 8월 공포), 회사편 (2008년 10월 국회제출), 보험편(2008년 8월 국회제출), 항공운송편(2008년 12월 국회제출) 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의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개정·추진된 것이다. 보험편 개정안 및 상법 전 제6편 항공운송편의 새로운 제정안도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입법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 이다. 다만 2009년상반기에회사법개정안중창업절차간소화부분과기업경영 IT화지원부 분의법안이우선급한대로공포된것은그나마다행으로생각된다. 상법이자주개정되는것은시대의흐름에따른당연한추세라고볼수있으나, 근본적인개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의 땜질식 처방만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 을 수 없다. 아직도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정상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지표로 삼아야 될 상법의 전반적인 개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점에 주목 하여글로벌스탠다드에적합한최상의상법이조속히만들어질수있도록다같이지혜를모 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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