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7월호
8 法務士 2010년7월호 첫째, 선진화방안의목표는국민에대한법률서비스를향상하는데두어야하며, 특정직역의 이익을강화하는데두어서는안될것입니다. 둘째, 특정직업영역의폐지를주장하는것은그제도의본질이나기능이무엇인지, 그런직역 폐지가직업선택의자유등헌법상의기본질서와조화될수있는지, 위헌문제는없는지를숙고하 여야할것입니다. 헌법의큰틀안에서법치주의라는거시적관점과일상생활에서의사적인이익 의안정적보호라는미시적관점을고려하여신중히검토되어야할것입니다. 법조직역단일화논의외에도법무사업계에는많은문제가산적해있습니다. 변호사들의등기 업무잠식, 고질적보따리문제, 전자독촉시스템의도입등이그것입니다. 작년한해동안총독촉 사건 983,619건 중 436,163건(44.3%)이 전자독촉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법무 사가처리하였던카드회사독촉사건등이전자독촉시스템의도입으로회사에서직접신청하게된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 법무사의 숙원인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에 대한 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 회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으나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방위로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해법은 우리 에게있습니다. 화합과단결을통해힘을모으고적극적이고긍정적인사고로위기를기회로만드 는지혜를갖추는것입니다. 화합과단결은변화와위기의시대에정치, 경제, 사회적인제영역에 서 법무사의 입지를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축복으로 받아 들이고내부소모임을더욱활성화시켜끊임없이소통하고공동체의식을함양하며단결한다면법 무사업계의불황을타개할수있는방책을강구해낼수있을것이며자랑스러운 113년이라는긴 역사를가진전문직역으로서의자긍심을찾을수있을것입니다. 일찍이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지만 이후 철학, 윤리학, 경제학으로 전문영역을 옮긴 영국의 경제학자Alfred Marshall (1842~1959)이밝힌 "따뜻한가슴에냉철한두뇌(WarmHeart, Cool Head)"를 반추해 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노도광란의 파도와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태양은 다 시떠오른다”는자연의섭리를믿고도전합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더불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각오하면서 현재의 위기를슬기롭게도약하는기회로만드는것은오늘을살고있는우리들의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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