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무와 관련하여서는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 고도화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등기전자신청비율이 약 20%에 이르 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8% 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신청 활성화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현행「부동산등기법」이등기사무를수작업으로처리하도록규정하고있어전산처리에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과부합되지않으므로전산처리방식을원칙화하고, 그동안등기제도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등기소 광역화사업을시작하여이미광주광역등기국등4개광역등기소를신설하여개소하였고, 서울중앙 광역등기국등4개광역등기소가현재공사또는설계중에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부족하고 여러분의 협조가절실히요구되므로, 사법부와국민사이의가교역할을하는법무사여러분의적극적인관심 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저는이자리를빌려여러분에게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최근법률관련전문자격사의수가많이증가하고, 앞으로도로스쿨을통한법조인력의대량배출 및법률시장의개방으로법조관련직역간, 법무사상호간의경쟁역시심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처럼급변하는환경속에서법무사가위상을확고히자리매김하려면폭넓은법률지식을바탕으 로한전문적실무능력과새롭고다양한국민의법률수요를능동적으로신속하게충족시킬수있는 경쟁력을갖추어야합니다. 오늘날법률시장도다른영역과마찬가지로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직면하고있고, 국민은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국민에 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봉사하는자세와열린마음을가져야할것입니다. 끝으로, 오늘표창의영예를누리시는회원여러분에게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리며, 아무쪼록 대한법무사협회가더욱발전하고회원여러분모두의건강과가정에행복이가득하기를기원합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