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14 法務士 2010년 8월호 권두시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I와 N사이에 18자가 있다고 해서 i18n이라고 쓰기도 한다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란 일반적으로 말해서‘물리적·기술적 내지는 조세 장벽이 사라지거나 완화 됨으로써사람·상품·서비스등각종분야에서자유로운이동이실현되는상황’이다. 한편‘법조인’ (法曹人)은 법원·법무부·검찰·변호사·법무사 등 이른바 법조직역(法曹職域)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도 입에 담는‘국제화’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법조인’간에는어떤관계가있을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위 질문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입장 을 소개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조인은 국내송사(國內訟事)에 종사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 가 발생하는 섭외사건(涉外事件)은 특화된 변호사 사무실이나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면 되지 않는가라 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국제법이 뭐냐? 잘 모르겠다는 솔직파이다. 이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은서로다른법체제이고, 국제화가진행됨으로써국제법이나관련외국법이언급되어지는국 내송사는거의경험하지못했다는나름대로의주장을펼친다. 마지막으로진보적인입장에서접근하 는시각이있다. 즉신문지상에보도되듯G8, G20 또는WTO 각료회의가열리는시가지에서국제화 또는세계화에대해거세게반발하는데모대를볼때‘국제화’라는구호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빈 부격차를더넓히고기득권을유지하려는음모이며, 과거경제종속주의이론의새로운변형물이라고 맹렬히비난한다. 따라서‘국제화’는우리법조인이배척해야한다는극단적입장도존재한다. 위 세 가지 입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필자가볼때그렇지않다. 이들입장은현실을정확히파악하지않은채자기중심적주장만 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과연 관련 국제기준에 합치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좀 더관심을갖고적극적이어야할법조인의임무와역할을소극적으로제한하는오류를범하고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익숙한 법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화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로마-게르만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계수’(繼受, reception)를 통해 전세계에 퍼져 각국의 사 회·문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중세기 이후 유럽제국의 식민지 정책 역시 피식민지 지역에 그들의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법조인의역할과임무 박 기 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 려 대 법 대 졸 업 프랑스 파리 제2대학 법학박사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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