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법문화를전파시키는계기가되었다. 하지만이와같은법제도의‘통일’내지‘조화’는일종의강요된 작업, 즉‘우수한문화’와‘미개한문화’라는유럽중심의이분법적사고방식의산물로서위에서아래 로강제된국제화의형태라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논의되는법제도와법조인의국제화와는상당 한거리가있다. 오늘날진행중인국제화는국가·기업그리고개인들이각자의생존을위해불가피하게그리고자 발적으로 펼치는 무한경쟁의 과정이다. IT혁명으로 대변되는 통신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통상의 활 성화는 지구상의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로 하여금 마치 옷이 낡으면 버리듯이 급격히 변하는 국제추세에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국내법 제도를 과감히 쇄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법 조인의시각이나의식역시예외는아닐것이다. 몇가지예를들어보자. 이미오래전부터해상·보험및어음수표법분야는각국의관련국내법규 조화의당위성을파악하고있었으며, 과거순수한국내문제로다루어져왔던외국인의인권문제는이 제본안뿐만아니라절차까지도국제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가관건이되고있다. 지적재산권을둘러 싼분쟁과유전공학발전으로말미암은각종법적문제의등장, 소비자보호, 환경보호및사이버스페 이스(cyberspace) 즉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문제등은더이상기존의물리적국경의개념과중요성 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상당수의 법적 분쟁은 한 나라의 국경을 경계로 하여 멈추지 아니하며, 오히려월경적(越境的, transnational) 또는초국경적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국제사회의공통된해 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제도를 국가와 개인,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집단인 법조인이 외면할 때는 향후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이러한관점에서볼때는조약으로대표되는국제법과대한민국의국내법의명확한경계선은차 츰허물어지고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국제화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 법조인 교육과정에 간단히 언급하고 마무리를 한다. 법률서 비스의국제화를기치로법과대학체제에서법학전문대학원체제로바뀐지 2년째이다. 24개법전원 은예외없이국제화내지전문화된법조인양성프로그램을간판으로내걸고있다. 과연어느정도의 결실을맺을수있을지는좀더두고볼일이다. 법전원체제가가동되면서좋은점도있다. 필자가소 속되어있는법전원은최근군법무관실이나변호사협회등의요청을받아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필자도국제인권법, 전쟁법, 국제인도법등을강의했는데처음에는생소하게받아들이던실무법조인 들도어느정도관련분야를이해하고관심을표명하였기에나름대로성과는있다고보며, 이처럼강 의를 통한 법조인과의 대화는 유익하다고 본다. 앞으로 법전원은 실무 법조인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법또는비교법강좌를개설하여법제도의국제화이해와인식에조금이나마기여하도록노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간접적으로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legal clinic center 역시예비법조인이국제화에친숙해질수있는통로가될수있을것이다. 필자가지도교수로 있는난민(refugees) 법률구조팀은법무부로부터난민판정을받지못한외국인을위해학생들이법률 자문을해주고있다. 이들은변론과정, 특히통역서비스등에서우리나라의소송구조가얼마나외국 인들입장에서볼때열악한가를체험하고있다. 법조인에있어서국제화란다름아닌상대방입장에 서헤아려보는역지사지(易地思之)가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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