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업무참고자료 去來價額등기여부대비표 구� 분 거래가액을� 등기하는경우 거래가액을� 등기하지않는경우 시행시기 •‘2006. 1. 1. 이후’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 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가) •‘2005. 12. 31. 이전’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예규 1항 가(1)} 등기원인증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등기원인이 매매라도 매매계약서가 아닌‘판 결, 조정조서 등’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가(2)} 가등기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같음)(예규 1항 나)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 유권이전등기가 아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나) 최초의 피분양 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거래신고필증’ 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다(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 신청서에‘거래계약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검 인을 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다(1)} 최초의 피분양 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갑에게 이 전되고, 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등기신청서 에 갑을 매수인으로 하는‘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규 1항 다(2) (나)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 지위 전부가‘매매’로 이전되고, 을이 등 기권리자가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을을 매수인으 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함) {예규 1항 다 (2) (나)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갑에게‘증 여’로 이전되고, 갑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다 (2) (나)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에게‘증여’로 이전되고, 최초의 피분양자와 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다 (2) (나)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 지위 전부가‘증여’로 이전되고, 을이 등 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예규 1항 다 (2) (나)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에 게‘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에게 피분양자 의 지위 일부지분이‘증여’로 이전되고, 갑과 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는 경우{예규 1항 다 (2) (나) 6)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등기예규 제1132호 제정(2006. 6. 1. 시행) 등기예규 제1299호 개정(2009. 9. 28. 시행)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