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관청이 확인한‘거 래신고일련번호’를기재하고,「신고필증(申告畢證)」과「매매목록(賣買目錄)」을첨부한다. 2.「신고필증」에는, ①거래신고일련번호, ②거래당사자, ③거래가액, ④목적부동산을표시한다. 3.「매매목록」은, ① 1개의신고필증에‘2개이상의부동산’이기재되어있는경우(1개의계약서에의해 2 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는제외), ②신고필증에기재되어있는부동산이 1개라하더라도‘수인(數人)과수인(數人) 사이의 매매’인경우에제출한다. 4.「매매목록」에는, ①거래가액및②목적부동산을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등기예규 제910호),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하여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 는경우에는매도인의수만큼, 매수인별로신청하는경우에는매수인의수만큼반복하여기재한다. 5. 신고필증에기재된금액은등기부중갑구의‘권리자및기타사항란’에거래가액으로기록한다. 6.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 고(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 일한경우에는동일한매매목록번호를부여한다), 매매목록에는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일련번 호, 부동산의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전자적으로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기록된부동산중소 유권이전등기를하지아니한부동산에는순위번호를기록하지않는다. 7. 등기된매매목록은당초의신청에착오가있는경우또는등기관의과오로잘못기록된경우이외에는 경정또는변경할수없다. 8. 신청서에첨부된매매목록은신청서와함께‘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한다.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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