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1. 소유권이전등기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경매에의한소유 권취득의성질 � 법원이 진행하는‘경매(競 賣)’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이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목적물을「원 시취득(原始取得)」하는가? 경매의성질에 관하여‘공법상처분설(公法上 處分說)’과‘사법상매매설(私法上賣買說)’이 대립되어 있는데, 통설과 판례는‘사법상매 매설’에 따라‘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고「승계취득(承繼取得)」 이다. 대법원 1991. 8. 27. 선 고 91다 3703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 15574 판결 경매로 인한 매 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경매로 인한 매수인(경락 인)의「소유권취득시기(所 有權取得時期)」는 촉탁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때’인가? 경매로인한매수인의「소유권취득시기」는, (1) 종전에는, 강제경매는‘경락대금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이고, 임의경매는‘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이나, (2) 지금은(강제경매는 1990. 9. 1.부터, 임의 경매는 종전부터),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다같이‘매각대금의완납시’이다. 1)2) 따라서 경매로 인한 소유권, 법정지상권 등 의「취득시기」와 저당권, 가압류 등의「소멸 시기」는모두‘대금지급시’이다. 3) 1. 민사집행법 제135조, 폐지된 경매법 제3조 제1 항(종전의임의경매) 2. 대법원 1965. 4. 28. 자 65마141 결정(종전의 강제경매) 보증금을 공제 한 매각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의 취득시기 매수신청의 보증(保證)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 증액을 뺀 나머지를 낸 경 우, 매수인은‘나머지 매각 대금을 지급한 때’에 소유 권(所有權)을「취득(取得)」 하는가?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충당하는데, (1) 매각대금에 모자라지 않으면,‘나머지 매 각대금을지급한때’에소유권을「취득」하나, (2) 매각대금에 모자라면, 매수인이 낸 대금 에비례하여‘지분(持分)’을「취득」하는것이 아니라, 법원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모자라는 금액을 모두 다 낸 때’ 에소유권을「취득」한다. 1. 민사집행법 제135조, � 제142조제4항 2. 법원실무제요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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