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0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압류 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 여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등 기촉탁하는 경우, 가압류 (假押留) 후에 된‘소유권 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를「말소촉탁(抹消囑託)」하 는가? (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 후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나, (2) 가압류 후에 된 집행채무자 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지 않는다. 1. 등기예규� 제1194호 2. 법원실무� 제요 389쪽 공유부동산을 일부 공유자가 매수한 경우의 등기촉탁 방법 공유부동산(共有不動産)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 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 소촉탁,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등기의 말소촉탁외 ‘공유부동산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囑 託)」하는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촉탁은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 등기를「촉탁」한다. 후일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기필증과 집 행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함께 제출한다. 1. 민사집행법제144조 2. 등기예규제1194호 제3취득자가 매 수인이 된 경우 의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여부 제3취득자(第三取得者)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1)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2)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 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 을 말소하는 등기, (3) 경 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 는 등기를 모두「촉탁(囑 託)」하는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前)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때 에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 및 경매개시결정등기만「말소촉탁」하고,‘소유 권이전등기’는「말소촉탁」하지 않으나, (2)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 매각에 의하 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 후(後)에 소 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때에는, 제3취득자 명의의‘소유권이전등 기’의「말소촉탁」과 동시에 매각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 후 일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한다. 1. 민사집행법제144조 2. 등기예규제1194호 매수인의 지상 권ㆍ지역권 취 득여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서 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상권(地上權)’과‘지역 권(地役權)’도 소유권과 함께「취득(取得)」하는가?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종물 및 종된 권리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에 포 함되므로, 건물을 위한‘지상권’, 요역지 (要役地)를 위한‘지역권’을「취득」한다. 1. 민법제100조, 제256조 2. 법원실무� 제요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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