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유부분만의 저 당 실행과 대지 권의포함여부 구분건물(區分建物)의 전 유부분(專有部分)에 설정 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 지「촉탁(囑託)」하는가? (1)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 으면,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건 경료되 지 않았건 간에 토지부분에 대한 순차이전 을 통해 토지의 소유자를 전유부분의 소유 자와 일치시킨 후‘대지권까지 포함한 소 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고, (2)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으면, (가)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매각허가 결정을 경정하여‘대지권을 포함한 소유권이 전등기’를「촉탁」하거나 매수인의 대위신청으 로 대지권변경(대지권말소)를 한 다음‘건물에 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하고, (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건물에 대하여서만소유권이전등기’를「촉탁」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 등기예규 제1050호 대지를 매수하 여 건축한 집합 건물의 전유부 분만을 경락받 은 매수인의 대 지사용권 취득 여부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 물(集合建物)을 건축한 사 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 한 채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매수인은‘대지사 용권(垈地使用權)’을「취 득(取得)」하는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一體性) 의 원칙’과‘종(從)된 권리의 이론’에 따라 전유부분의�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취득」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건축자와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대 지지분처분행위는‘무효’이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 57조의 3 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 742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다43777 판결 매수인의 제시외 건물의 취득 여 부 경매기일공고나 매각물건명 세서에“제시외 건물 포함” 으로 기재된 제시외 건물 (提示外 建物)이 경매건물과 독립성(獨立性)이 있는 경우 에도 매수인은‘제시외 건 물’을「취득(取得)」하는가? 제시외 건물은 경매기일공고나 매각물건명 세서에“제시외 건물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1) 경매건물과 독립성이 없으면, 매수인이 이를「취득」하고, (2) 경매건물과 독립성이 있으면 매수인이 이를「취득」하지 못한다. 1. 민법 제100조, 제256 조 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 600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 26772, 26789 판결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 에 대한 매각허 가결정의 확정 과 매수인의 소 유권취득여부 경매신청(競賣申請)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된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 산에 대한‘소유권(所有權) 을「취득(取得)」하는가?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비록 경매신 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 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당연 무효’이므 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 고 91다 20722판결, 1993. 7. 6. 자 93마 720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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