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2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매수인의 지위 양도와 양수인 명의의 등기촉 탁가부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 위를 제3자에게‘양도(讓 渡)’하고 그 제3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한 경우, 제3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 轉登記)’를「촉탁(囑託)」할 수 있는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제3자는 자신 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매수인 명의로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소유 권이전등기’도 양수받은 제3자가 등기권 리자가 될 수 없고 매수인만을 등기권리자 로 하여「촉탁」할 수 있다. 그것은 집행법원이 그 양도행위의 유ㆍ무 효를 심사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를「촉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2조 2. 법원실무 제요 381쪽 남의 명의로 경 매를 본 경우의 법률관계 다른 사람 명의로 경매를 본 경우, 매수대금 부담자 는‘명의신탁자’, 매수인 명의자는‘명의수탁자’로 한「명의신탁(名義信託)」 인가? 상대방이 선의인「계약명의신탁」으로 경매 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유효’하고, 명의 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2‘) 매각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 664 판결 (명의신탁), 2005. 1. 28. 선 고 2002다 66922 판결(대금반환) 집행권원의 하자 와 매수인의 소 유권취득여부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있 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에서 대금을 완납하였으 나, 상소심에서 가집행선 고의 효력이‘상실(喪失)’ 한 경우에도 매수인은‘소 유권(所有權)’을「취득(取 得)」하는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매 수인의「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확정판결이 재심소송(再審 訴訟)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대금이 지급 되었다면매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대법원 1993. 4. 23. 선 고93다 3165 판결(가집행), 1996. 9. 6. 선고 96다 26589 판결(재심) 대금지급 후 경 매가 무효가 되 는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賣却代 金)을 다 지급(支給)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매각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도‘경매’가「무효(無 效)」되는 경우가 있는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경우에는 ‘경매’가「무효」로되어원상회복해야한다. (1)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송달’ 되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이‘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3)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이‘부존재’하거 나‘무효’인 경우 (4) 추완항고(追完抗告)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 9477 판결(채무자 송달), 1994. 1. 25. 선고 93다 42993 판결(학교 법인), 1999. 10. 22. 선고 97다 49817 판결(전통 사 찰), 2000. 2. 11. 선고 99다 31193 판결(집행권 원), 1999. 2. 9. 선고 98 다 51855 판결(담보권), 2008. 7. 10. 선고 2006 다23644 판결� (추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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