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경매절차 하자 로 인한 매각 허가결정의 취 소와 국가배상 책임의유무 입찰기일통지를 받지 못 한 3순위 근저당권자가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도 추완(追完)에 의한 항 고(抗告)를 제기하여‘매 각허가결정’을「취소(取 消)」할 수 있는가? 추완항고사유가 있고, 입찰기일통지가 없 어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국가에 대하여 매각대금 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와 등록세 및 지 방교육세 상당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1조 제1호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 23644 판 결 공정증서의 무 효와 경락등기 의말소가부 공정증서(公正證書)가 무 효(無效)인 경우, 채무자는 매각목적물에 관한‘매수 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청구(請求)」할 수 있는가? 무효인 공정증서에 의한 경매는, (1)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신뢰를 준 경우에는(경락인으로부터 이사 비를 받고 임의인도한 경우 등),‘금반언 (禁反言) 및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어 무효라고「주장」할 수 없으나, (2)‘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비록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 여도 매수인에게「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 7726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 31193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 45303, 45310 판결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매수인 의 소유권취득 여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辨濟)’되었는데도 불 구하고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 매수 인은‘소유권(所有權)’을 「취득(取得)」하는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 경매개시결정 전에 변제되어 담보권이 ‘사전적(事前的)으로 소멸’되었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매수 인은‘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하나, (2) 경매개시결정 후에 변제되어 담보권이 ‘사후적(事後的)으로 소멸’되었으면, 이에 기한 경매절차는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매 수인은‘소유권’을「취득」한다. 1. 민사집행법 제267조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855 판결 (취득 불가), 2001. 2. 27. 선고2000다44348 판결(취득) 의사무능력자의 무효주장과 배 당이의의가부 의사무능력자(意思無能力 者)가 근저당권실행을 위 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자신이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 하여「배당이의(配當異 議)」를 할 수 있는가?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 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1)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으로‘금반 언(禁反言)의 원칙’또는‘신의칙(信義則)’ 에 위반되어「배당이의」를 할 수 없지만, (2)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배 당이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 51627 판 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