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4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말소의무와 배당금반환의 무 간의 동시이 행관계 여부 근저당실행을 위한 경매 가 무효(無效)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 자에 대한‘배당금반환의 무’는「동시이행관계(同時 履行關係)」에 있는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낙찰자의 채 무자에 대한 의무이고,‘배당금반환의무’는 채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의무이어서,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만 한견련성이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 고 2006다 24049 판결 소유권이전등 기의 소구이익 유무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 인은 종전 소유자 등을 상 대로 매각허가(낙찰)를 원 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 기절차의 이행’을「소구 (訴求)할 이익(利益)」이 있 는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 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매수인 앞으로 소 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이행’을「소구할이익」이없다. 또 등기촉탁은 재판행위가 아니고 행정조치 에불과하므로‘집행이의’도할수없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 17272 판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등기의 말소 촉탁 여부 가등기(假登記)는‘청구권 가등기’든‘담보가등기’든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말 소촉탁(抹消囑託)」하는가? (1)‘청구권가등기는, (가)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이 인수(引 受)하므로「말소촉탁」하지 않으나, (나) 최선순위가 아니면, 매각으로 소 멸(消滅)하므로「말소촉탁」하고, (2)‘담보가등기’는 저당으로 보므로「말소 촉탁」하며, (3) 권리신고(權利申告)가 되지 않은 가등 기는 일단‘청구권가등기’로 본다. 1. 가등기 담보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 2. 법원실무제요 385쪽 전세금의 일부 배당과 최선순 위 전세권의 소 멸 여부 최선순위 전세권(最先順位 傳貰權)은 배당요구(配當要 求)하였으나, 전세금의 일 부만 배당받는 경우,‘전세 권등기’는「말소(抹消)」되 는가? 최선순위 전세권은, (1) 배당요구하면, 전세금 전부가 배당되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매각으로「소멸(消滅)」하나, (2)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매수인이「인수 (引受)」한다. 따라서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하여 도 전세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배당요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 항 단서 2. 말소촉탁하는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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