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보증금 중 일부 변제와 주택임 차권등기의 말 소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면서‘주택임 차권등기(住宅賃借權登 記)’를 마친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 보증 금만 배당받은 경우,‘주 택임차권등기’를「말소촉 탁(抹消囑託」하는가? 주택임차인은 대항력있는 보증금 중 배당 받지 못한 잔액에 관하여는 매수인에게 대 항할 수 있으므로,‘주택임차권등기’는 「말소촉탁」하지 않고, 등기된 보증금의 액 수를 변제받지 못한 잔액으로 변경하는 ‘주택임차권변경등기’를「촉탁」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5 2. 법원실무제요 387쪽 최선순위임차 권등기의 말소 기준� 권리 여부 ‘최선순위 임차권등기(最 先順位 賃借權登記)’는 보 증금이 전액 변제된 경우 에,「말소기준권리(抹消基 準權利)」가 되는가? 임차권등기는 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나,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 한 대항력(對抗力)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따라서‘최선순위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된 경우에만「말소기준권리」가 된 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8조 2. 법원실무제요 387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 회「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2008) 326쪽, 327쪽 공유토지 중 일 부만 매각된 경 우의 저당권ㆍ지 상권말소방법 저당권(抵當權)ㆍ지상권 (地上權) 순으로 설정된 갑ㆍ을 공유토지 중 갑 지 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지상권과 저당권‘전부(全 部)’에 대하여「말소촉탁 (抹消囑託)」하는가? 저당권과 저당 후순위 지상권은 경매로 매 각되면‘소멸’되는데, (1) 저당권은 지분(持分)에 설정할 수 있으 므로 을 지분만에 대한 저당으로‘저당권 변경등기’를「촉탁」하고, (2) 지상권은 지분에 설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말소촉탁」한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2. 등기선례 3-636항 집합건물 중 1 동의 매각과 신 축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 소 방법 나대지에 저당권(抵當權) 과 지상권(地上權)이 순차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집합 건물을 건축하고, 집합건 물 중 일부 호수만 매각된 경우,‘저당권’과‘지상 권’을「말소촉탁(抹消囑 託)」하는가? (1)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매각된 지분에 대한 저당권만을 말소하는� ‘저당권변경등 기’를「촉탁」하고,“토지에 관하여 별도등 기 있음”이라는 표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말소촉탁이 없으면), 집합건물 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부상 ‘저당권전부의 말소’를「신청」하고, (2)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매각된 지분에 대한 지상권만을 말소할 수 없으므로 집합 건물을 최종적으로 매수한 매수인이‘지상 권 전부의 말소’를「신청」한다.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2. 등기선례 3-636항 3. 법원실무제요 393쪽, 한봉상「부동산경매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법무사 2010, 3월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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