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6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말소촉탁하는 기 준이되는권리 저당(抵當)이나 가압류(假 押留)가 최선순위(最先順 位)이면‘말소기준권리(抹 消基準權利)’로서, 매수인 이 이를 인수하지 않은 이 상「말소촉탁(抹消囑託)」 하는가? 다음 열거한 등기는‘말소기준권리’이다. ‘말소기준권리’는 등기부상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로서, 말소기준권리와 그 후순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이 상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말소촉탁」한다. (1) 최선순위 가압류 (2) 최선순위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3) 최선순위 저당 (4)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5)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부 전세권 (6)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는 최선순위 임차권 4)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43조 제1항, 제144조 2.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3.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민사법이론과 실무」 (제12권 제1호)(2008)� 308쪽~318쪽 확정일자 임차 권이 말소기준 권리인지 여부 확정일자 임차권(確定日字 賃借權)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후순위 청구권가등기(後順位 請求 權假登記)의 부담’이「소 멸(消滅)」되는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확정일자 임차권 도 담보물권으로 취급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후순위 청구권가등기의 부 담’도「소멸」된다. 다만, 말소기준권리는 오로지 부동산등기 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권리를 기준 으로 할 수 없으므로,‘후순위 청구권가등 기의 부담’은「소멸」하지 않는다는「반대 설」이 있다. 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 30597 판결, 2007. 6. 21. 선고 2004 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 2.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회「민사집행법 질의ㆍ 응답」(2006) 62쪽~64 쪽, 윤경「민사집행(부동 산경매)의 실무」(육법사, 2008) 1102쪽~1103 쪽, � 법원실무제요 384쪽 (반대설) 말소촉탁하지 않는 등기 대금지급 후 법원사무관 등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 권이전등기 등을 등기소 에 촉탁할 때,‘최선순위 가처분(最先順位 假處分)’ 이나‘예고등기(豫告登記)’ 는「말소촉탁(抹消囑託)」 하는가? 법원사무관등은 다음에 열거한 등기는「말 소촉탁」하지 않는다. (1) 최선순위 가처분 (2) 최선순위 청구권가등기 (3)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 최선순위 환매특약 (4) 최선순위 지상권 (5) 최선순위 지역권 (6)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최선순위 전세권 (7)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 력있는 임차권 (8) 매수인이 인수한 저당 등 (9) 예고등기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44조,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170조의 2 2.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학회「민사법이론과 실 무」(제12권 제1호)(2008) 318쪽~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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