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대위변제로 이 전된 저당권의 말소촉탁 여부 선순위 공동저당(先順位 共 同抵當)의 목적인 채무자(債 務者)와 물상보증인(物上保 證人)의 공유지분 중 물상 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하 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말소촉 탁(抹消囑託)」하는가?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代位辨濟)에 의하 여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취 득하므로,‘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 당권설정등기’는「말소촉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에 대한 후 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채 무자에게 말소된 선순위저당권등기의‘회 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민법 제481조, 제482 조 2.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단 165261판결 매각목적물이 일부 지분인 경 우와 전체에 대 한 선순위 부담 의 말소 여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최 선순위의 근저당(根抵當) 이나 가압류(假押留)가 있 는데 다른 채권자의 일부 지분에 관한 경매신청으 로 배당할 경우,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 의‘청구금액 전액’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배당(配 當)」하는가? (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 구금액 중 매각대상인‘지분에 상응한 비 율로 안분한 금액’을 우선적으로「배당」한 다는 견해가 있으나, (2) 다수설은, 근저당의‘채권최고액’이나가압 류의‘청구금액 전액’을 우선적으로「배당」하 고, 다른 권리자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 하며, 전체에대한선순위부담을「말소」한다. 다만, 무잉여 가능성이 있어 최선순위의 저당 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특별매 각조건(特別賣却條件)’을정하는경우가많다. 법원실무 제요 392쪽 토지저당의� 건 물일괄 경매와 건물 가처분의 말소 여부 토지저당권자가 지상건물 을 일괄매각(一括賣却)을 청구한 경우, 건물만에 대 한‘가처분등기(假處分登 記)’를「말소촉탁(抹消囑 託)」하는가? 토지저당의 효력은 지상건물에 미치지 아 니하므로, 건물만에 대한‘가처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引受)하여야 할 부담등기로 서, 그 건물에 관하여 매각으로 인하여 소 멸되는 선순위 저당ㆍ압류ㆍ가압류 등이 없는 한「말소촉탁」하지 않는다. 1. 민법 제365조 2. 등기예규 제1061호, 등기선례 5-680항 집합건물 중 1 동의 매각과 토 지전체에 대한 최선순위 저당 및 가압류의 말 소 여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 인 토지 전체에 관한 최선 순위 저당(抵當)이나 가압 류(假押留)의 별도등기(別 途登記)가 있는 일부 호수 가 매각된 경우,‘근저당’, ‘가압류’및‘별도등기라 는 취지의 등기’를「말소 촉탁(抹消囑託)」하는가? 압류채권자가 전유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 당을 받을 수 있는 한‘무잉여’로 보지 않 을 것이고, 최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를 인 수하도록 하는‘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최선순위의 저당이나 가압류를 그 지분에 한하여「일부말소촉탁」하고, 매각대상인 구 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에‘별도 등기라는 취지의 등기’도「말소촉탁」한다. 다만, 대지권의목적인토지전체에등기된‘별 도등기라는취지’를「말소촉탁」하지않는다. 등기예규 제1045호 부 칙 제2조, 법원실무 제 요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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