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8월호

48 法務士 2010년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압류 후 일부 매각된 경우의 가압류말소방법 가압류(假押留)된 부동산의 일부지분(一部持分)이 이전 되고, 남은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아닌 다른 채권에 의하여 강제경매로 매각된 경우,‘가압류’를「말소촉 탁(抹消囑託)」하는가? 가압류된 부동산 중 (1) 매각되지 않은 이전된 일부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지 않고, (2) 매각된 남은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말 소되므로, 매각된 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 를 말소하는‘가압류변경등기(假押留變更 登記)’를「촉탁」한다. 1. 민사집행법 제144조 2. 등기선례� 1-722항, 4-633항 건물철거ㆍ토지 인도 등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 처분의 말소 여 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 거ㆍ토지인도 등 청구권 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 등기(假處分登記)’를 매각 으로 인하여「말소촉탁(抹 消囑託)」하는가? 토지소유자가 한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등기’는 강제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경 료된 경우에도「말소촉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가처분집행법원으로부 터 가처분결정등본을 송부받아 피보전권리 를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하여「말소촉 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실무제요 390쪽, 손창환「사례로 본 민사 집행」(법률정보센터, 2005) 559쪽 수용ㆍ사용 재 결에 의한 구분 지상권의� 소멸 여부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 에 의한 구분지상권(區分 地上權)’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이면, 매각으 로 인하여「소멸(消滅)」되 는가? 지상권이 최선순위이면 매수인이「인수」하 고 후순위이면「소멸」되나,‘권리수용 또 는 토지사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후순위 라도「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은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에 의하여 설정된 구분지상권이 지니는‘공익목적’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 도시철도법 등에 의 한 구분지상권등기규칙 제4조 2. 부동산등기실무(Ⅱ) 387쪽 파산선고등기 의 말소 여부 매각대금이 지급되면,‘파 산선고(破産宣告)의 등기’ 도「말소촉탁(抹消囑託)」 하는가? ‘파산선고의등기’가있는부동산에대하여, (1) 강제경매는 신청할 수 없으나, (2) 임의경매는 별제권(別除權)은 파산절차 와는 관계 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 대금이 지급되면‘파산선고의 등기’는「말 소촉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민 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저당권이전등 기의 말소촉탁 여부 ‘저당권설정등기’와 그 부 기등기(附記登記)인‘저당 권이전등기(抵當權移轉登 記)’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등기를「촉 탁(囑託)」하는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主登記) 인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주등기의 말소만 「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는「촉 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등기의무자는‘저당권의 양수인’으 로 한다.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 7550 판결 2. 등기선례 5-4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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